사건
2021도2640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사기
다. 의료법위반
라. 사기호부정사용
마. 부정사용사기호행사
바. 증거위조교사
사. 위조증거사용교사
피고인
1. 가.나.다.바.사. A
2. 가.나.다.라.마.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정동식(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기천(피고인 B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2474 판결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특히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른바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하여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이 극대화되어 있을 뿐이고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여, 한의학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