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309 (2008.9.25)
전심사건번호
감심2006-0146 (2006.12.21)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5.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79,368,9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5,095,42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6,754,61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5.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79,368,9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5,095,420원의 각 부과처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6,754,613원의 환급거부처분, 2004년 법인세 749,389,5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원고
: 주문과 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 중 제2의 라. 항 부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다만 제1심 판결문 제7,8쪽의 (다)항 중 "같은 해 4.1 Lucky Wise Entertainment Ltd(홍콩 소재 외국법인)에, 나머지 24회는 Multi Gold Investment Ltd(홍콩 소재 외국법인)에 각 수출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위 Lucky Wise Entertainment Ltd, Multi Gold Investment Ltd와 이 사건 금지금의 주요 수입처인 Grand Precious Metal Co, Wing Fung은 모두 'Lee Hung Tung'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들로서 사실상 동일업체이고 위 업체들은 수출입 관련 서류 및 거래대금 등에 관한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장도 불분명한 등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 중 일부는 위 수출처로부터 수입된 경우도 있었다."는 부분은 "나머지 25회는 Multi Gold Investment Ltd(홍콩 소재 외국법인)에 각 수출하였다."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위 Multi Gold Investment Ltd와 이 사건 금지금의 주요 수입처인 Grand Precious Metal Co, Wing Fung은 모두 'Lee Hung Tung'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들로서 사실상 동일업체이고 위 업체들은 수출입 관련서류 및 거래대금 등에 관한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장도 불분명한 등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로, 제9쪽 (바)항 중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지금의 수출과 관련하여 관세환급신청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006,000,000원의 관세환급금을 포기하였다." 는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지금의 수출과 관련하여 관세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로 정정하고, 제9쪽의 [인정근거]에 갑 제131호증을 추가한다.",2.고쳐 쓰는 부분
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며(대법원 1985.9.24. 선고 85눈286 판결, 대법원 2001.3.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9.22. 선고 92눈2431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제니아크로부터 금지금을 매수하고 인도받아 이를 전부 수출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를 가공하지 아니한 채 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였고, 수출가격이 국내시세보다 낮았다거나 관세환급을 위한 분할증명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한편,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제2호(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거나 증빙미수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5.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79,368,9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5,095,42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6,754,61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