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의의 세금계산서 수취자인지 여부 (地金)
요지
금지금의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와 원고를 비롯한 그 전후 거래업체 사이의 거래는 오로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주문
1.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법인세 749,389,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79,368,9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5,095,42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6,754,61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3. 서울 ○○구 ○○동 ○○○ ○○○플래티넘 403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금⋅은 도매업, 귀금속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별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아크(이하 업체명 중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7,168,690,080원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14매,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5,667,546,133원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더하여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9. 1.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79,368,9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5,095,420원을 부과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세액 1,566,754,613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증빙미수취가산세로서 2004년 법인세 749,389,5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환급거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감사원은 2006. 12. 21. 원고의 감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아크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수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수입업체, 국내업체 및 국외수출처 등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설사 금지금의 유통과정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폭탄업체를 알지 못함은 물론 원고의 직접 매입처에 이르기까지 금지금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금지금 매입은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다. 인정사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고, 금지금도 그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세공업자 등이 수출관련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지금 도매업자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영세율 또는 면세로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경제적 능력이 없고 단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조세부담을 안고 폐업한다고 하여 폭탄업체라고 불린다)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납부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2002.경부터 특히 서울 ○○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 만연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폭탄영업의 형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관상으로는 금지금이 '외국업체 → 수입업체 → 면세 도매업체 → … →면세 도매업체 → 폭탄업체 → 과세 도매업체 → … → 과세 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특히 과세 도매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 폭탄업체는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대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한편, 폭탄업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후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한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들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3) 폭탄영업에 있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들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 폭탄영업방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자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금 도매업자 등 및 금세공업자 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납세담보제도가 신설되어(제106조의3 제11항) 2005.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금지금 수입량 268톤, 수출량 233톤이었던 것이, 위 납세담보제도가 시행된 2005년도에는 수입량 56톤, 수출량 19톤으로 급감하였다.
(2) 이 사건 각 세금거래서 관련 거래의 경우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성은 1957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82.경부터 1991.경까지 주식회사 ○○상사에서 외환선물환거래 및 기획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등 2004. 4. 30.까지 여러 회사에서 근무해오다가 같은 해 3. 23. 원고를 설립하였다(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정○성의 부인인 차○희로 등재되어 있으나 정○성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5. 8. 17. 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도 정○성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각 금지금'이라 한다)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다가 폭탄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된 후 2~3단계의 과세도매를 거쳐 원고를 통해 수출되었으며,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거래가 해당 금지금의 수입 당일 또는 그로부터 2~3일 이내에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해당 발행일에 이 사건 각 금지금을 금지금 상태 그대로 수출하였는데, 2004. 3. 29. ○○○quarie Bank Ltd(호주 소재 외국법인)에, 같은 해 4. 1. ○○○○○ Wise Entertainment Ltd(홍콩 소재 외국법인))에, 나머지 24회는 ○○○○○ Gold Investment Ltd(홍콩 소재 외국법인)에 각 수출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위 ○○○○○ Wise Entertainment Ltd, ○○○○○ Gold Investment Ltd와 이 사건 금지금의 주요 수입처인 ○○○○○ Precious Metal Co, ○○○○ Fung은 모두 'Lee ○○○○ Tung'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들로서 사실상 동일업체이고 위 업체들은 수출입 관련 서류 및 거래대금 등에 관한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장도 불분명한 등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 중 일부는 위 수출처로부터 수입된 경우도 있었다.",(라) 이 사건 각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과세금으로 전환한 ○리금은, ○트쥬얼리, ○우골드, ○랑금은, ○려골드, ○앤유는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임의로 휴업 또는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위 업체의 대표들은 모두 귀금속 분야의 사업경력이 전혀 없고 대부분 가족이나 소유재산이 없으며 일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지금을 수출하는 가격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상 국내 수입업자의 수입가격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되었다. (표 생략)
(바)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은 대부분 당일 수입된 것으로서 그 수출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므로 수출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상의 분할증명서를 첨부하여 관세환급신청을 하면 수입시 납부한 관세(수입과세표준의 3%)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금지금의 거래당사자들 중 원고를 포함한 면세도매상 이후의 거래업체들은 위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금지금의 모든 거래당사자들은 거래된 금지금의 일련번호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지금의 수출과 관련하여 관세환급신청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006,000,000원의 관세환급금을 포기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지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금지금의 수출을 중단한 후 더 이상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있다.
(아) 한편, 운송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입신고 후 반출되기도 전에 관련 업체들이 이미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운송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원고는 수출업자로부터 미리 수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아크가 이 사건 거래업체에게 송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단계의 도매업체를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수입업체에 이르게 되는데, 대금의 송금에 걸리는 시간은 각 단계별로 몇 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일사분란하게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수출업자로부터 자금의 결제가 시작되어 수입업자에 이르기가지 대금의 결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야 금지금 실물이 움직인 경우도 있었다.
* 2004. 8. 5.자 거래의 경우
내역
운송의뢰시간
결제시간
○○○○리미티드
16:00 반출신고
○산골드
14:26
○려골드
13:33
○영골드
15:30
12:40
○산골드
12:35
○○아크
15:30
12:15
원고
16:50
12:10
○○○○○ Gold Investment Lt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26, 27, 28, 45, 49, 54호증, 제61 내지 65호증, 제67호증의 1 내지 7, 제68 내지 92호증의 6(각 가지번호 포함), 제96호증의 1 내지 제120호증의 5(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 제7호증의 1, 2, 4,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내지 26,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5, 제16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19, 제24호증의 1 내지 제46호증의 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지금의 거래 당시 이른바 폭탄영업은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대표자인 정○성 역시 원고의 거래형태가 폭탄영업의 일부인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고, 그 유통과정에는 전형적인 폭탄영업에서의 폭탄업체와 동일한 특성 및 형태를 보이는 업체들이 반드시 관여하였던 점,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하루 이틀만에 6~7단계의 업체들을 거쳐 유통되면서도 실물의 이동경로가 불분명하고, 단시간 내에 전자금융을 통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아무런 가공 없이 여러 차례 수입과 수출이 반복되었는데 이는 거래업체들 사이에 밀접한 협력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금지금 중 대부분(총 26회 중 24회)은 ○○○○○ Gold Investement Ltd로 수출되었는데, 원고는 수십회에 걸쳐 거액의 금지금을 거래한 위 업체에 관하여 등기부등본 이외에는 그 규모나 거래실적⋅신용도 등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내의 금지금 도매시세는 매일 고시되고, 이 사건 각 금지금은 국내에서 가공이나 변형이 전혀 가하여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금지금에 대한 거래들은
모두 당일 또는 2, 3일 이내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들이 모두 다른 가격으로 이루어져 그 관여업체들이 각자 상당한 마진을 붙인 점, 금지금의 거래에 있어서는 중량⋅순도 등과 관련하여 거래대상물의 특징이 중요함에도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각 금지금의 거래당사자들이 거래된 금지금의 일련번호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면세도매상 이후의 거래당사자들이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있어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지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후 곧바로 금지금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정상적으로 수출을 영위하여 왔다면 그와 같이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와 원고를 비롯한 그 전후 거래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최종적으로 금지금을 수출할 때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업체들 역시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각 금지금의 수출로 인한 거래 총이익이 국제 금시세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는 높은 수준이므로 이 사건 각 금지금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폭탄영업의 경우 수입에서 수출로 이르는 일련의 단계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목적으로 일사분란하게 구성되어있고 그 이익의 원천은 수출업체가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세액에 있으며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수출하기만 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이익을 보장받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금지금의 수출가격이 국제 금시세의 최저가격보다 저렴하지 않았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지금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의한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2)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않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4헌가7 결정, 2007. 5. 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