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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누1381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웨슨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곤)

피고, 항소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동근 외 1인)

변론종결

2013. 10. 1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372,679,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법 제1조 ),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 한편 법 제5조 제1항 제1호 ,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은 제1호에서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등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되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은 법 시행일인 1990. 1. 1. 이전인 1980. 9. 6. 및 1986. 2. 26. 사용승인됨으로써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89. 12. 30. 제정, 법률 제4275호)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던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문언상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39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되는 한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 등이 신설되었고, 그 취지는 부과대상사업의 확대로 개발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가 없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위와 같은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10. 10. 8.부터 2012. 3. 2.까지 기간 동안 기존의 대지조성과 구별되는 별도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을 제10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사업기간에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기준으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였다(갑 제9호증).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며 취득한 개발이익을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 개발이익을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것이어서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강상욱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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