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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1536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웨슨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곤)

피고

성남시장

변론종결

2013. 3. 21.

주문

1.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372,679,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1.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대 21,283㎡ 외 6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2010. 10. 8. 위 (지번 생략) 대 21,283㎡ 외 1필지 면적 합계 21,343㎡ 중 20,723㎡를 신청면적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 인가를 받고, 위 (지번 생략) 대 21,283㎡ 등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유의 2층 연립주택 8개동과 근린생활시설 1개동(이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이라 한다)을 철거한 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11개동, 144세대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2. 3. 2. 사용검사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라는 이유로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지가 된 분할 후의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대 20,7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중 20,719.2㎡를 부과 대상 면적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372,679,9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 9호증, 을 제1, 2, 7,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대지로서 원고가 매수하기 전부터 이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부지로 사용되었으며, 원고는 이를 매수한 후 사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기존에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끝난 토지로 형질변경과 같은 물리적 개발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형질변경, 지목변경 또는 용도지역지구 등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법 제1조 ),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

법 제5조 제1항 제1호 ,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은 제1호에서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하 이 단서부분을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

(2) 갑 제6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되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은 1980. 9. 6. 및 1986. 2. 26. 사용승인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의 부지가 된 종전의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답 866㎡ 등 27개 필지가 합병되었다가 일부 분할을 거친 것인데 사택 건립 이후인 2000. 11. 25.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에서 ‘대’로 변경된 사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1989. 12. 30. 제정되어 1990.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시행 전에 이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이 사용승인됨으로써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175호, 1989. 12. 30.〉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시 토공사 2,000여만 원, 도로공사 6,500여만 원의 비용이 들었으며, 공사비 총액은 28억 8,000여 만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토공사비와 도로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여서 이를 들어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로 보기 어려운 점,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서 철거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의 규모와 크게 차이가 없어 고층아파트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부지 조성시 필요한 대규모 정지작업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별다른 대지조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 건축은 사실상으로나 공부상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는 해당하나 법 제정 이전에 이미 건축물이 사용승인됨으로써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인 점, 이 사건 단서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실제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거나 징수되었을 것을 그 제외사유로 삼고 있지 않은 점, 특히 법 제5조 제1항 각호 는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에 주택건설사업 자체를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 사건 단서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될 경우 주택건설사업 자체를 개발부담금을 부과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의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부분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김정욱(재판장) 유지현 조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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