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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74980 판결
별정직공무원의임기제한과직종전환의처분부존재무효확인소송
사건

2019구합74980 별정직공무원의 임기제한과 직종전환의 처분부

존재 무효확인 소송

원고

A

피고

감사원장

변론종결

2020. 7. 3.

판결선고

2020. 10.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3. 7. 1. 원고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처분에 해당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3. 12. 12. 위 제1항 기재 임기를 근거로 원고의 직종을 서기관(일반임기 제공무원)으로 전환한 직종전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가 2019. 6. 30. 원고에게 한 당연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1, 11. 원고를 감사원 행정지원실 B보좌관(별정직 5급)으로 임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 원고의 원에 따라 원고를 별정직 5급 상당의 B보좌관직에서 면하고 같은 날 원고를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재임용'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구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임기가 3년(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으로 제한되었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기제한 처분'이라 한다).

다.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위 법'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이 2013. 12. 12. 시행되어 법령상 별정직공무원 중 일부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직종이 개편되자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 12. 12. 구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36호, 이하 같다)을 개정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구 공무원임용규칙 제113조 제1항).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2. 원고를 일반임기제공무원 서기관에 임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으며(이하 편의상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이라 한다), 이후 원고의 임기가 한차례 연장(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되었다.

마. 원고는 2019. 6. 30.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퇴직되었다(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12. 20. 이 법원에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2018구합89619호)를 제기하였고, 담당재판부는 2019. 7. 26.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임기제한 처분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인 구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제3항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임기제한 처분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당초 임기제한 없이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었음에도, 피고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이 사건 임기제한 처분이 존재함을 근거로 원고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

나.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 관련

구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기제한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된 점을 이유로 원고를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은 법령을 위배하여 잘못된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당연퇴직 관련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이 사건 임기제한 처분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부존재한 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 역시 무효이므로, 결국 위 각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당연퇴직 역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성 판단(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기제한 처분 관련(청구취지 제1항)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는 항고소송의 하나로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인 무효등 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기제한 처분이 이 사건 재임용과 별개의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건 임기제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행정소송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의 기능과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2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임용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제114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항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 야별, 상당 직위별 및 상당 계급별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위임 규정에 따라 구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제3항은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의 임기는 상당 직위∙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비상대비업무 담당공무원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사건 재임용 당시 시행되던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을 통해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된 상태로 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은 임기제한은 위 관련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재임용에 따른 법률효과라고 보아야 하고, 위 임기제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 마치 이를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재임용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임기제한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 관련(청구취지 제2항)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인 원고를 일반임기제공무원 서기관에 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직종전환처분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항, 부칙 제3조 제2항, 구 공무원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4 제5항 및 구 공무원임용규칙 제113조 제1항에 직접 근거한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인사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일반임기제공무원 서기관으로 인사발령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구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제3항과 구 공무원임용규칙 제113조 제5항 규정을 비교해 볼 때, 위 두 규정 모두 4급 상당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직위·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이고, 3년의 범위 내에서 근속년수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 전·후로 원고에 대한 임기의 변동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 전·후로 원고의 직렬, 직군 등 근무 내용에 관한 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의 임용 구분란에 '전환(직종개편)'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신분상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기제한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된 상태임을 근거로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이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을 통하여 원고의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되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법률적 근거가 있는 점,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은 직종을 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위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신분상 변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에 관해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위 청구 부분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나머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당연퇴직 관련(청구취지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 또는 이와 관련된 통지∙공고 등 피고의 조치사항에 처분성이 있음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제3항 기재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있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

주석

1) 소장 청구취지에는 위 청구취지 제2, 3항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논의의 편의상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처분 대상별로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이 사건 임기제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소장 및 이후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참고로 원고는 선행판결 관련 최초 소제기 당시에는 이 사건 임기제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가 이후 이 부분 청구취지를 변경한 바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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