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1. 11. 원고를 감사원 행정지원실 B보좌관(별정직 5급)으로 임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 원고의 원에 따라 원고를 별정직 5급 상당의 B보좌관직에서 면하고 같은 날 원고를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재임용’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구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임기가 3년(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으로 제한되었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기제한 처분’이라 한다). 다.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위 법을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이 2013. 12. 12. 시행되어 법령상 별정직공무원 중 일부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직종이 개편되자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 12. 12. 구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36호, 이하 같다)을 개정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구 공무원임용규칙 제113조 제1항).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2. 원고를 일반임기제공무원 서기관에 임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으며(이하 편의상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이라 한다), 이후 원고의 임기가 한차례 연장(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되었다.
마. 원고는 2019. 6. 30.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퇴직되었다
(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12. 20. 이 법원에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2018구합89619호)를 제기하였고, 담당재판부는 2019. 7. 26. 이 사건 직종전환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