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3. 23.자 사고지역지정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12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 따라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산하 단체로서 A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도연합회(비법인사단)이다.
나. C는 2014. 1. 10. 원고의 대표자(회장)로 선임되었고, D은 2012. 8. 28. 피고의 대표자(이사)로 선임된 후 2017. 2. 28. 그 임기가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23.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을 의결하고, 산하 단체 임원의 임기도 3년으로 일치시키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피고는 2015. 12. 29. 산하 분과위원장 및 시도어린이집연합회장에게 ‘피고와 동일하게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적용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달라. 만약 2016. 2.까지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할 경우 보궐선임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1년)만 임기를 인정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C의 임기를 종전 정관상의 2년으로 해석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016. 1. 2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C를 재차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2017. 1.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C의 임기를 종전 정관상의 2년으로 해석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C를 재차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것은 피고의 정관 부칙 제2조 제4항 및 제11조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고지역지정’이라는 징계결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위 2017. 1. 20.자 이사회의 결의는 소집 및 결의 절차상 위법사유,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