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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8구합89619
별정직공무원 임기제한과 직종전환 무효확인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1. 11. 원고를 감사원 행정지원실 B팀 C(별정직 5급)으로 임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 원고의 원에 따라 원고를 별정직 5급 상당의 C직에서 면하고 같은 날 원고를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이라 한다). 다.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위 법‘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이 2013. 12. 12. 시행되어 법령상 별정직공무원 중 일부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직종이 개편되자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 12. 12. 구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36호, 이하 같다)을 개정하여 D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구 공무원임용규칙 제113조 제1항).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2. 원고를 일반임기제공무원 서기관에 임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임기제한 행위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당시 임기제한 없이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었다.

그런데 감사원 인사실무자가 2013. 8. 13. 인사관리시스템에 원고의 임기와 관련된 법률 규정 등의 해석을 잘못하여 착오로 원고의 임기를 3년(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으로 수정하여 기록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기제한 행위’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의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기제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도 없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에 불과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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