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89619 별정직공무원 임기제한과 직종전환 무효확인 소송
원고
A
피고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7.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감사원 인사실무자가 2013. 8. 13.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원고의 임기를 임의로 3년으로 제한한 처분1)과 위 처분에 근거하여 피고가 2013. 12, 12. 2) 원고의 직종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한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1. 11. 원고를 감사원 행정지원실 B팀 C(별정직 5급)으로 임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 원고의 원에 따라 원고를 별정직 5급 상당의 C직에서 면하고 같은 날 원고를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이라 한다).
다.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위 법을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이 2013. 12. 12. 시행되어 법령상 별정직공무원 중 일부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직종이 개편되자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 12. 12. 구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36호, 이하 같다)을 개정하여 D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구 공무원임용규칙 제113조 제1항).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2. 원고를 일반임기제공무원 서기관에 임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임기제한 행위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당시 임기제한 없이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었다. 그런데 감사원 인사실무자가 2013. 8. 13. 인사관리시스템에 원고의 임기와 관련된 법률 규정 등의 해석을 잘못하여 착오로 원고의 임기를 3년(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으로 수정하여 기록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기제한 행위'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의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기제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도 없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에 불과하여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 관련
구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별정직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기제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된 점을 이유로 원고를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은 법령을 위배하여 잘못된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역시 무효이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기제한 행위 관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감사원 인사실무자가 인사관리시스템에 원고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임용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년의 임기를 정하여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행위에 따른 업무처리의 일환일 뿐이므로, 이 사건 임기제한 행위를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새로운 행정행위라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행정소송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의 기능과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2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임용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제114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항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 직위별 및 상당 계급별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위임 규정에 따라 구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은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D업무담당공무원의 임기는 상당 직위 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D업무담당공무원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사건 재임용 당시 시행되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당시 이미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된 상태로 임용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임기제한 행위와 같은 감사원 인사실무자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 사건 재임용 과정에서 정해진 원고의 임기를 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통해 원고의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임기제한 행위를 통하여 원고의 권리가 침해된다거나 어떠한 공법상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임기제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 관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임용 당시 적용된 구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르면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D업무담당공무원인 원고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되며,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들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 전후로 원고의 임기가 변동되었다거나 직렬, 직군 등 근무내용에 변화가 생기는 등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행정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4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인 원고를 일반임기제공무원 서기관에 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항, 부칙 제3조 제2항, 구 공무원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4 제5항 및 구 공무원임용규칙 제113조 제 1항에 직접 근거한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인사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일반임기제공무원 서기관으로 인사발령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구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제3항과 구 공무원임용규칙 제113조 제5항 규정을 비교해 볼 때, 위 두 규정 모두 4급 상당의 D업무담당자의 임기는 직위·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이고, 3년의 범위 내에서 근속년수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 전·후로 원고에 대한 임기의 변동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 전 · 후로 원고의 직렬, 직군 등 근무 내용에 관한 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의 임용 구분란에 '전환(직종개편)'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신분상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기제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된 상태임을 근거로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이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을 통하여 원고의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되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법률적 근거가 있는 점,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은 직종을 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신분상 변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에 관해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소중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
주석
1) 처분 주체가 불분명하나 소장과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기재 내용 및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가 피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처분 주체가 결국 피고가 됨을 전제로 해당 처분의 무효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는 처분일이 '2013. 12.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