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도486 가, 존속살해
나. 현주건조물방화
2016전도7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AC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노2828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