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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13 2015가단8069
불법매매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불법적인 사채놀이를 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로서 위 각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인의 소로써 위험불안을 제거하려는 제소자의 법률상 지위는 반드시 구체적 권리로 뒷받침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제소자의 법률상 지위에 터 잡은 구체적 권리의 발생이 조건이나 기한에 걸려 있거나 법률관계가 형성과정에 있는 등의 원인으로 불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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