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생명’이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피고 A는”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사실은”을 “사실을”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확인의 이익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흥국생명의 피고에 대한 보험료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사이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흥국생명 사이에 체결된 생명보험대리점계약 제15조 제1항은 원고가 취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