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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9258
담보권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성 원고가 동생인 B이 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자신이 B에게 명의신탁하였기 때문이고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원고라는 이유로 피고와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채권의 부존재확인의 여부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법률관계를 우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취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이 명의를 신탁한 원고 몰래 2016. 7.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무효이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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