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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6노552
상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멱살과 손을 잡히는 공격을 먼저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 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 A이 범행발생 일로부터 1주일 후 고소장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 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2) A과 F가 원심 법정에서 A이 피고인 B의 점포에서 나오자마자 손가락이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한 점( 소송기록 55, 75 면), A이 피고인 B과 다툰 직후 원주 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다음 날인 2015. 10. 27. 손가락 뼈 부분의 골절상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A이 피고인 B의 점포에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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