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드림 U 예식장 쪽에서 푸르지 오 2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전혀 하지 않아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가운데 부분을 천천히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59세 )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깔리게 하고, 이후에도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오히려 가속을 하여 피해자를 약 5m 정도 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8. 19:25 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동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