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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3 2018고단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08:40 경 C 트랙터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갑천면 매일 리에 있는 갑 천 삼거리 교차로를 갑 천중 ㆍ 고등학교 쪽에서 갑 천치 안 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좌우를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66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9 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 르니 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밝은 아침에 발생한 사고인데, 교차로를 지나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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