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예술관 길 14, 단구 1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 상을 단구 1차 아파트 쪽에서 종합 경기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 여, 81세) 가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에서 보행기를 끌고 단구 1차 아파트 정문 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 방향 차로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위 보행기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7 경 원주 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중증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