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10:30 경 B 광림 절 연고 소작업 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수남로 59번 길 37에 있는 우천 중학교 앞을 양적 리 방면에서 우천 중학교 정문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은 작업 반경 내 사람들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특수차량으로 후진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지상 작업자의 도움을 받아 후방 진로를 확보한 후 후진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근처에 사람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지상 작업자의 도움 없이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C( 남, 83세 )으로 하여금 놀라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2017. 9. 1. 17:43 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급성 심 폐 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치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후진하여 다가오는 차량에 놀라 서 넘어져 발생한 사고인데,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