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01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22:30 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하이 원 길 424 하이 원 스키장 마운틴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내가 던 중, 앞서 스키를 타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였으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천천히 가든지, 옆으로 피하여 지나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스키를 타며 피해자를 뒤에서 덮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연세대학교 원주 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2015. 1.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영주 카 돌 릭 병원에서 같은 해
1. 29.부터 같은 해
3. 4.까지 입원치료를 요하는 편 타성 손상, 제 5,6 경추 추 간 공 협착증, 우, 제 7 경추 추 간 공 협착증, 좌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목격자 진술서
1. 스키, 보드 부상자 처치기록 사본, 의무실 기록 지
1. 응급진료기록, 입 퇴원 확인서, 입원 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