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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2.17. 선고 2009구합37241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사건

2009구합37241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0. 11. 26.

판결선고

2010. 12.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6. 23. 망 A에 대하여 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선친인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B 출생하였고, 일제시대에 C 주식회사 사장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D 주식회사 이사(1944. 8. ~ ), E단체 이사(1939. ~ 1940.), F단체 후생부장(1942. ~ 1943.), G 단체 이사(1941,10. ~ 1942.), 경성 주재 H 총영사(1939.6. ~ ),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1941,5. ~ 해방) 등의 직책을 맡았으며, 1979. 12. 4. 사망하였다.

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망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거친 후 2009. 6. 23. 망인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특별법 제2조 제9, 11, 13, 14, 17호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고 이를 관련자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일본제국주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인 ①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거나 C 주식회사 사장으로서 당시 화폐 단위로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헌납하였다.

② E단체 이사, F단체 이사 및 후생부장, 경성주재 H 명예총영사 등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 활동하였다.

③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지지하는 G단체 상무이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④ 1단체 이사로 활동하면서 징병제 · 지원병제를 찬양하는 글을 발표하였고,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조선인유학생들에게 학병지원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⑤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하였다.

다.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9. 11. 30.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아래 3,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가 하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순수한 조사활동의 결과에 불과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나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자(死者)인 망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고, 조사대상자가 아닌 원고들은 그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처분성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용행위를 의미한다. 특별법 제4조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이 사건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여 이 사건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 및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는 위 조사보고서와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

그런데 이 사건 위원회가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감정은 물론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을 입어 그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면 그에 관하여 작성된 조사보고서와 사료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가 한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이는 단순한 학술적 조사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조, 제5조에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의 재산 및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일정한 요건 하에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을 함에 있어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의 결정은 위와 같은 점에서도 국민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적격 유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직계비속인 원고들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망인에 대한 일반적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사회적 명예와 평가를 훼손하고, 망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후손들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 유족의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되는 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제한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특별법 제19조 제2항, 제24조, 제28조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원고들과 같은 직계비속도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통지수령권 및 이의신청권, 조사과 정에 있어서의 의견진술권, 조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① 특별법 제2조 제9호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재직한 사실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이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고, ② 설령 위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법 제1조, 제2조 각호,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중추원 참의로서 적극적, 구체적으로 활동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비로소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망인은 일제의 강압에 못이겨 마지못해 중추원 참의로 임명되었으나 충추원 참의로서 적극적 또는 주도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재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법 제2조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망인은 일제시대에 일본 군부에 헌금을 납부하거나 D 주식회사 주식을 인수하였고, 학병지원 독려행사에 참석하였으며, F단체 이사 및 후생부장, G단체 상무이사, 경성주재 H 총영사 등의 직책을 맡았으나, 이는 모두 당시 조선총독부 총독 등 일제하의 권력자들의 위협이나 강압에 못 이겨 마지못하여 한 것이고,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헌납하거나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며,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활동을 실제 한 일이 없고,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나 외곽단체의 장으로서 그 직책에 따른 권력이나 권한을 실제 행사한 일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행위나 활동은 일제의 식민통치나 침략전쟁에 적극적 또는 주도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특별법 제2조 제11, 13, 14, 17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 주식회사는 일제 침략전쟁에 비행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비행기 제조 및 판매, 비행기 부품 및 부속품 제조와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45년 상반기 중에 시작기 4대 제작을, 1946년 이후에는 매월 소형목금혼합기(고급연습기) 100대의 생산을 목표로 하였다.

망인은 1937. 7. 28. J을 방문하여 국방비 2만 원을, 1938. 10.경 C 주식회사 명의로 일본 육군과 해군에 10만 원을, 1938. 11. 26. K단체에 3천 원을, 1938. 12. 29. 일본L를 방문하여 일본 해군에 1만 원을, 1939. 10.경 E단체에 3만 원을, 1942. 1. 2. C 주식회사 명의로 일본 육군과 해군에 10만 원을 각 기부하였고, 1944. 8.경 D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5천 주를 인수하고 위 회사 이사로 선임되었다.

(2) E단체은 일제가 1939년에 민간인의 전쟁동원을 위해 각종 관변기구와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만든 전시통제기구로서, 그 설립취지는 "….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투철하게 하여 존엄한 우리 국체에 따라 진충보국의 정신을 앙양하여 이를 국민일상생활의 실천으로 구현하고 항상화함으로써 … 사회 각 방면에 걸쳐서 동일지도정신하에 운동을 통제강화하여 진실로 관민협력·내선일체 국책에 순응하여 총후의 수비를 굳게 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극복" 하고자 함에 있었고, E단체은 1940. 10. 16. 황국신민화와 함께 전쟁동원에 중점을 두는 F단체으로 개편되었는데, F단체은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에 협력하기 위해 고도국방국가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 … 내선일체의 실을 거두고 각각 그 직역에서 멸사봉공의 성을 바쳐 협심진력으로써 국방국가체제의 완성, 동아신질서의 건설에 매진, … 황운을 부익하여 받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망인은 1939.경 E단체의 이사로, 1940.부터 1944.까지 F단체 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1942. 11.경 F단체 후생부장으로 임명되었다.

(3) G단체은 1941. 10.경 조선인의 전쟁 협력을 위해 M단체와 N단체을 통합하여 결성한 민간단체로서, 한반도의 병참기지화를 목표로 조선인의 정신·물질 ·노무 동원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였고, "황국신민으로서 황도정신을 성양하는 사상의 통일, 전시체제에 즉하여 국민생활의 쇄신 등"을 강령으로 하였으며, 1942년 F단체에 흡수되었다.

망인은 G단체 준비위원 및 발기인을 맡았고, 1941. 9.경 G단체 결성자금으로 2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같은 해 10.경 결성된 G단체 상무이사로 선임되었다.

(4) 일본 관동군은 1931. 9.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 북동부를 점령한 뒤 1932. 3. 1. 만주국 성립을 선언하고 그 해 9월 만주국을 승인하였는데, 친일만주국은 일제 식민치하의 조국을 등지고 만주에 근거를 잡은 수백만 명의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만주에서의 한국독립운동에도 타격을 주어 무장독립군의 거점을 잃게 하였다.

망인은 1939, 6. 20. 경성주재 H 명예총영사로 임명되었고, 1939. 7. 25. H 경성주재 총영사관 개관식에 만주국 정·관계 인사, 일본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취임인사를 하였으며, 조선총독부 관보, 신문과 잡지 등에 일본제국주의 정신을 찬양하고 내선일체, 황국신민화를 강조하는 등의 글을 발표하였고, 대동아공영권 결성에 협력하기 위해 조직된 0에 참여하는 등 H 명예총영사로서의 활동을 하였다.

(5) 망인은 1939. 2.경 단체 설립에 관여하여 설립 당시 이사로 선임되었고, 1943. 11.경 학병제도 P단체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학병 지원 독려행사에 참석하였는데, 그 출발에 앞서 "사랑하는 내 아들과 후배 학도들이 지금 곧 펜 대신에 총검을 들고 군문으로 달릴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를 놓치고 천추의 후세까지 유한을 남기고서야 어찌 삼천리의 정기를 타고 난 이 땅의 아들들이라고 할까보냐 … 될 수 있으면 직접 그들 학도들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격려의 말을 보내어 그들의 장행을 격려할까 합니다. … "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다.

(5) 중추원 참의 관련

(가)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정치개혁 과정에서 설치된 것으로서, 초기에는 정2품 이상의 실직(實職)이 없는 인사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가, 1895년 및 1898년 관제가 개정되면서 점차 권한이 강화되어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 등 국가중요 사안에 관하여 심사의정(審査議定)하는 기구로 변화되었다. 그러다가 한일합병 이후 1910. 10. 1. 시행된 조선총독부 중추원관제(조선총독부 칙령 제355호)에 의하여 설치된 중추원은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으로서 일제가 대한제국의 관제나 행정기구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인상을 주고 식민지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처음에는 의장, 부의장 1인, 고문 15인, 찬의 20인(칙임대우), 부찬의 35인(주임 대우), 서기관장 35인, 서기관 2인, 통역관 3인으로 구성되었다가, 3·1 운동 이후 일제의 무단통치가 민족분열정책을 기조로 하는 문화통치로 전환되면서 1921. 4.경 관제가 개정되었는데, 찬의와 부찬의를 합하여 참의로 개칭하여 칙임대우·주임대우로 구분하고 인원을 6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고문에게만 주어졌던 의결권을 참의에게도 확대 부여하고 임기도 3년으로 정하여 중임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그 구성 및 기능이 1910년대(통상 제1기라고 한다), 1920년대(통상 제2기라고 한다), 1930년대 이후(통상 제3기 라고 한다)에 각각 달라졌는데, 제1기는 주로 한일합병에 협력한 이른바 '친일귀족'에게 주어진 유명무실한 관직의 성격이 강했고, 제2기는 일제의 총독부와 교감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총독 통치의 효과를 얻기 위한 조사업무 위주로 활동하였으며, 제3기는 총독부의 협조기관 이면서도 그들의 정치적 참여 권이 점점 강해져 자문기관의 성격이 점점 짙어지게 되었다.

한편,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당초 한일합병 과정에서 공적을 세웠던 고위관료 집단, 도지사와 참여관 등의 관료, 대표적인 친일단체의 간부, 유력한 대실업가, 도평의회, 도회, 부회 등과 같은 자치 및 자문기구에 참여한 공직자 등 각종 경로를 통하여 일제에 협력한 대표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었으나, 3·1운동 이후에는 조선총독부가 이른바 문화통치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전의 고문 중심의 중추원에서 참의 중심의 중추원으로 관제가 개편되는 한편, 중추원 참여 인물들도 종전의 고위관료 경력자 중심에서 지방 유지를 포함한 민간유력자들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특히 1930년대 일제의 만주 침략 이후에는 민간유력자를 적극적으로 총독정치의 선전에 동원하려는 의도로 일제의 지방통치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지방대표를 포함한 민간유력자 출신을 참의로 발탁하여 각종 개량사업과 농촌진흥운동 및 황민화 사업의 일환으로 '심전개발' 등의 내선융화정책을 추진하는데 활용하였고,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0년대에는 조선사회를 전시, 총동원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서 중추원 참의들이 침략전쟁과 황민화정책의 선전, 징병과 징용 등의 선전 및 선동에 적극적으로 동원되기도 하였다.

(나) 망인은 1941. 5. 12.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칙임관 대우)로 임명되어 해방될 때까지 참의를 지냈고, 1942년 제23회 중추원 회의에 " …. 이제 반도 민중은 진정한 황민으로 다시 태어날 각오를 견지하고, 황국에 지성봉공(至誠奉公)하는 데 긍지를 느끼기에 이르렀습니다. … 무엇보다도 일본정신의 체득, 황도정신의 삼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신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방랑자인 반도 민중을 인간적으로 구제하여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그것에 의하여 황민으로서의 자질을 완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는 내용의 참의 답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6, 27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8, 9,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6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특별법 제2조 제9호의 위헌 여부

(가) 특별법 제2조 제9호를 비롯한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헌법 전문에서 천명된 3. 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의 의미를 되살려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에 있다(특별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되는 점에 비추어, 특별법 제2조 제9호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나) 특별법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자에 대하여 곧바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 이 사건 위원회로 하여금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도록 하는(제20조) 등 조사대상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사료를 남기고 이를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료로 삼아 후세에게 역사의 교훈을 남기는 한편,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윤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은 막대하다. 이에 반해서 특별법 제2조 제9호로 인해 제한되는 조사대상자 등의 인격권은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보고서와 사료가 공개됨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특별법 제2조 제9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7헌가23 결정 참조).

(2) 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의 해당 요건

(가) 특별법 제1조는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술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포함한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는 단순히 일정시대에 관직에 있거나 일본정부에 협력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① 일제의 식민통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일본제국의회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 특정 관직의 경우에는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관직에 나아간 자체를, ② 그 밖의 관직 등에 있는 경우에는 그 관직에 있으면서 일제의 침략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 또는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 · 학대하는 등 구체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것을, ③ 일반인의 지위에서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협력하거나 이를 위해 앞장선 행위를 한 것을 각기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인 특별법 제2조 제9호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자체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중추원 참의의 정치적·법률적 지위나 임무, 실제 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제의 식민통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의 경우에는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추원 참의로 임명되어 상당한 기간 활동하였다.

면 그가 중추원 참의로서 적극적 또는 주도적으로 일제에 협력하였다는 점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법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만 이를 다투고자 하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중추원 참의의 지위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실제 독립운동이나 민족진영을 위해 활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별법 제2조 제11호는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위 제2조 제13호는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 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위 제2조 제14호는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위 제2조 제17호는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위 관계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에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하기 위하여는 해당자가 위 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들이 일제식민통치와 침략전쟁 등의 선전·선동 협력 등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특별법 제2조 제9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임명되어 4년 넘게 활동하였음이 인정되고, 망인의 중추원 참의 임명과 활동이 망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망인이 기업가로서의 통상적인 사회활동 이외에 독립운동 또는 민족진영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위원회가 망인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두고 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4) 특별법 제2조 제11, 13, 14, 17호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설립에 가담하고 가입하여 활동한 E단체 등 단체의 성격, 각 단체에서의 망인의 지위와 활동 내용, 망인이 H 명예총영사와 중추원 참의 등 일제의 주요관직에 임명되어 활동한 점과 그 활동내용, 망인이 군부와 일제 관변단체에 헌납한 금품액과 그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망인의 행위들은 ① 특별법 제2조 제11호가 정한 학병, 지원병 등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는 행위, ② 위 법 제2조 제13호가 정한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행위, ③ 위 법 제2조 제14호가 정한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④ 위 법 제2조 제17호, 가 정한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망인이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행위가 위 법 제2조 제9, 11, 13, 14, 17호에 각 해당하는 이상 그와 같이 망인에 대한 일부 친일반민족행위 불인정은 망인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한편, 갑 제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일제 식민지배 하의 유력 기업인으로서,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을 위하여 일제 식민통치자와 그 밖에 권력자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제하에서 중추원 참의 등 관직에 나아가고, 일제의 내선화 및 황민화 등 식민지통치를 위한 사회·문화단체의 간부를 역임하며, 일본 군부에 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나아가 위 증거들 중 망인이 당시 조선총독부 총독 등 일제하의 권력자들의 위협이나 강압에 못이겨 관직과 사회단체의 간부로 이름만 등재만 되었고 그 임명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부분들은 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러나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 일본에게 국권이 침탈당하여 국가와 민족의 자주권이 박탈되고 한민족의 뿌리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절박한 식민지배하에서 당시의 유력한 기업인이 자신의 기업활동 유지와 영리를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지 및 침략전쟁에 도움이 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에 가담을 용인하였다는 것은 그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나 동기가 어떠하였는지에 불구하고 친일반민족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인지 여부와 그 행위가 주도적 내지 적극적인지 여부는 우선 객관적인 행위 그 자체의 외부적 평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 점,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이 가담한 친일행위 단체의 성격, 각 단체에서의 망인의 지위와 활동 내용, 망인이 H 명예총영사와 중추원 참의 등 일제의 주요관직에 임명되어 활동한 점과 그 활동 내용, 망인이 군부와 일제 관변단체에 헌납한 금품액과 그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기업인으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일제 식민통치자와 그 밖에 권력자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워 일제의 식민지통치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정은 망인의 행위가 주도적, 적극적인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없다.

[아래]

①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1948. 7. 17. 헌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식민지배가 남긴 인적·물적·제도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제헌헌법 부칙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48. 9. 22.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제1조에서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 제2조에서 일 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제3조에서 일본치 하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제4조에서 습작한 자,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되었던 자, 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등을 반민족행위자로 정하여 한일합병 전후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하되, 범죄수사소송절차 및 형의 집행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등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담당하고, 재판은 대법원에서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가 단심제로 행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망인은 1949. 1. 21.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정한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아래와 같은 요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공소사실 요지]

망인은 조선 실업계에 상당한 권위와 존재를 보유한 자로서 (1) 4266년 Q 관선도의원에 임명되었고, (2) 4272년 H 주(駐) 경성 명예총영사에 임명되었고, (3) 4273년 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 칙임창의에 임명되었고, (4) 4273년 민간인으로서 결성된 G단체의 간부로 선임되었고, (5) 4275년 F단체사무국 후생부장에 임명되었고, (6) 4275년 학병제도 P단체에 참가하여 R대학 학당에서 연설로써 청년학도의 출정을 권유한 등 일본의 전쟁 완수를 위하여 적극적 협력한 반민족행위자라고 함에 있다.

④) 망인은 1948. 1. ~2.경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왜정하에서 창씨개명은 하지 않았다. 도 평의원 회의에는 한번도 나가지 않았다. 도의원을 거절한다는 전문을 작성하였다. 망인이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F단체 후생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부득이 회의에 두세 번 정도 참석하였으나 발언하지 않았으며, 2개월 후에 사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S이 회사 주식 1만 주를 인수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일본군 참모장이 주식인수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인수하였지만, 주주총회, 중역회의, 기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 회사를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며, 위 회사가 비행기를 생산하지 못하여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하지 않았다. 망인 개인적으로 국방헌금을 기부하지 않았고, C 주식회사 이름으로 다소 기부하였으며, 헌금을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였다.

망인은 1935년 T역 앞에 방직공장을 세우기 위해 십만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일본 정부가 기업정비령을 발표하여 국내에서 공장을 창설할 수 없게 되자 1938년 만주에 공장 설립허가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1939년 H 경성주재 명예총영사로 임명된 것은 만주에 벌이려던 사업과는 관계가 없고, 일본인들이 강제로 그 직에 임명하여 신문에 발표하였다. 망인과 상의 없이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고, 임명 후 사표를 들고 중추원에 가서 그 직을 거절하였으나, 총독정치에 협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는 망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그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였다.

⑤ U, V, W, X, Y, Z는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U : 망인이 만주에 설립하고자 한 방적회사는 1939. 9. 설립허가를 받았고, 망인은 1939. 6.경 명예총영사에 임명되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기저기 임명되었다.

④ V : 망인이 일제하에서 도의원에 임명되었으나, 그 직책을 거절한다는 전문을 만들었다.

CW : 망인이 만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약점을 잡아 AA 이 강제로 H 명예총영사에 임명받도록 하였고, 망인이 중추원 참의에 임명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몇 번 거절하러 다녔다가 부득이 이름만 걸어놓았으며, H 총영사에도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임명되었고, 망인이 중추원창의, H 명예총영사, F단체 생부장의 직책에 관하여 직접 찾아가 사표를 제출하였고, 그 외에는 서면으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라 X : 망인이 만주에 출장 가 있을 때 전화, 전보를 받고 후생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OY: G단체 결성은 AB의 사장실에서 있었고, 수동적 역할을 한 사람은 AB의 SA Y이며, A는 아마 피동적이었을 것이다.

MZ : 망인이 총독부로부터 H 명예총영사를 맡으라고 권고받았는데 계속 거절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망인이 후에 찾아와 H 영사로 강제임명 당했으니 술이나 먹자고 하였으며, 망인이 중추원 참의로 임명된 것도 모르고 있었고, 관선도의원에도 강제임명되었다.

⑥ AC, AD, AE, AF, AG는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T AC : 망인은 1935년 T역 앞에 방직공장을 세우기 위해 십만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국내에서 공장을 창설할 수 없게 되자 1938년 만주에 공장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1939. 9. 설립허가를 받았고, 망인은 1939. 6.경 명예총영사에 임명되었는데, 그 이전에 총영사직 임명제의를 두차례 거부하다.

가 세 번째 일본 관리의 위협적인 태도에 불가항력으로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영사직 수락과 회사의 설립허가는 관계가 없다고 확신한다.

AD : 망인이 H 명예총영사직 임명제의를 두차례 거부하다가 세 번째에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선인 명예총영사는 만주고관이나 시찰단이 출입할 때 안내접대하는 정도 외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

C AE : 망인은 재단법인 AH의 설립에 기여하였고, AI라는 장학회를 만들어 막대한 돈을 기부함으로써 AJ, AK, AL 등의 자연과학자를 서양으로 유학을 보내는 데 지원하였다.

AF : 망인은 1943. 11. 동경 R대 강당에 항병권고강연에 참여하였는데, 망인이 강단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바닥 쪽을 보면서 동경까지 오게 된 경위만 얘기하고 강단을 내려갔고, 그 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예정된 순회강연을 하지 않았다.

O AG : 망인은 AM를 설립하여 장학금을 주는 AI 사업, 각 학교에 대한 기부, 농촌소작인에 대한 개간사업, 종업원 후생사업, 재민구호사업 등을 하였고, AN 협회에 100만 원, AO에 50만 원, API게 100만 원, AQ에게 150만 원을 기부하였다. C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중역, 중추원 참의, 총영사, 후생부장의 직에서 사임하려고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후생부장은 사표가 수리되었는데, 중추원 참의나 명예총영사는 수리되지 않았다.

⑦ 학계, 관계, 기업인, 체육인 등은 수사기관, 법원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입장예서는 망인을 억지로 내세워 일을 해야 전쟁을 하루라도 할 수 있다는 간계를 부려 망인에게 명예총영사, 중추원 참의 같은 실권 없는 직책을 부여하였다. C 사장인 망인은 일제와 정면충돌한다면 사업이 안됐을 것이고, 당시 망인은 일제가 강제로 굴레를 씌우는 그런 적들을 거부할 힘이 없었다고 추정한다. 일제가 강제적으로 주는 직책을 거부하지 못한 것 자체도 일본의 압제였다. 마라톤선수들은 가장 빈곤한 가족의 자식들인데, 이들을 위해 망인은 백만 원을 희사하였다.

망인이 운영한 C은 기미독립운동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옷감은 우리 민쪽의 손으로'라는 승고하고도 절대적인 민족적 요청에 의하여 창립된 결정체이고, 제품의 상표도 태극성이며, C 종업원 중에는 일본인은 하나도 없다.

망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협박장'이라는 표제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일제시대 말 태평양 전쟁시기에 한국인 부자들에게 국방헌금을 해라, 병기생산에 협력하라는 협박성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망인에게도 여러 장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⑨ 법원은 1949. 8. 6.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단기 4266년 Q 관선도의원 임명의 사실은 망인은 당시 전라남도 장성 소재의 자기 농장에 출장 중이었는데 의외로 도지사 AR으로부터 관선도의원에 임명할 터이니 승낙하여 달라는 전보가 왔으므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즉석에서 거절의 회신을 치고 약 일주일 후에 귀경한 즉 이미 임명 발표가 있었으나 하등의 개의를 하지 않고 그 임기 3년간 한번도 출석이 없기 그 자리는 사실상 결원상태로 공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단기 4272년 6월 H 주경성 명예총영사의 임명의 점은 당시 왜정당국이 명예총영사 선정의 국제적 규례에 의하여 실업계 인물 중에서 그 후보자를 물색한 결과 망인을 내정하고 외사부장 AS이라는 자가 AT 요리점에서 망인을 재차 초청하여 내의를 전하고 승낙하기를 간청하였으나 종시 불응하였더니 제삼차에 동일 장소에서 망인을 불러 놓고 이것은 총독각하의 명령이니 거절하면 안된다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므로 부득이 승낙한 것이요 사무방면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이 다만 간판과 도장 각 일개가 인수물건으로 수수된 것이라는 사실을 참작할 수 있다.

다 단기 4273년 5월 중추원 책임참의에 임명된 점은 망인이 어느 날 사무실에서 신문을 본 즉 의외에도 AU, AV 등과 같이 중추원 책임 참의로 임명된 발포가 있었으므로 너무도 불쾌하여 즉시 중추원을 찾아 갔던바 점심시간이 되어 대부분의 직원은 퇴실하고 모 서기관 일인을 만나게 되었더니 동인의 말이 덮어고 책임참의가 된 이상 총독 이하 각 고관에게 인사의 말을 하라는 거동으로 보아서 거절이 용이지 않을 줄을 알았으나 내무국장은 다소 안면이 있고 해서 만나기로 하였더니 그 자는 망인에게 훈시 비슷한 말을 하면서 임명의 경위에 대해 본래 당신이 이런 방면에 출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전교섭은 오히려 거절로 종시될 것을 염려하여 협의가 없이 한 일이니 미안하나마 양해하여 주어 된다고 간탁하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말하고 무슨 변통을 희망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주위의 압력에 부득이하여 이삼차 본회의에 출석한 정도로서 묵종의 태도를 취하였지만 한 번도 발언한 일이 없이 우상적 존재로 지냈다는 것은 왜당국이 패전의 말기적 현상에 당황하여 우리 한인의 전체적 협력을 가장하고 인심을 고무하기 위하여 생각이 있든 없든 각계의 중진급인물을 납거하여 필요한 각 기관에 선임배치게 한 당시의 사회정세에 비추어 인정된다.

단기 4273년 G단체을 결성하고 망인이 그 간부에 피선되었다는 점은 망인이 어느 날 S으로부터 긴급요. 담이 있다고 AB 사장실까지 내방을 청한 진화가 있으므로 즉시 왕방한측 Y, AW, AX, AY, AZ 등 민간인과 총독부에서 BA, 종로경찰서에서 일본인형사 일인이 이미 회합하여 망인의 내참을 대하여 S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이 있고 이어 YO로부터 약 삼백만원정도의 기금을 갹출하여 애국운동단체를 조직하자는 요지의 연설이 있었던바 그 회합에는 관변사람이 참가된 만큼 이론을 제안할 만한 분위기가 못되어 모두 결론적으로는 무슨 단체든지 조직하자는 찬성적 말만이 있은 다음 주로 AX의 알선으로 수일 후에 G단체이라는 단체가 출현된 것이다. 망인은 S에게 우리 실업인은 이런 운동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직분이 아니라고 그 가입을 고려하자는 부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망인의 부지중에 그 단체의 일인으로 선정되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요 한번도 회합에 출석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단기 4275년 F단체 사무국 후생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점은 망인이 4275년 11월 중 BB주식회사에 출장하여 봉천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BC으로부터 연맹 후생부장에 임명되었다고 인사의 전화가 있어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된 것이나 수일후에 사무상 사정으로 승낙을 받지 못하고 후생부장에 임명한 것은 미안하나 양해하여 달라고 한 취지의 단하 명의의 전보가 와서 확정적으로 임명된 것을 알았지만 원래가 칙임인 만큼 연맹을 위하여 활동한 사실은 물론 없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백방 고심한 경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단기 4275년 학병제도 P단체에 참가하여 R대학 강당에서 청년학도의 출정을 권유하였다는 점은 망인의 동경 출장은 당시 총독의 명령으로 만부득이한 사정이요 절대 자의가 아닐뿐더러 소의 강연 당시에도 마음이 불안하여 저성으로 종시 밑만 보고 안면을 들지 못하였으며 그 소요시간이 약 삼사분 정도로서 학생출정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역설한 것이 아니요 오직 소위 PE제이 동경까지 오게 된 경위를 말한 정도였으며, 동대학에서 행한 종합적 강연을 마친 후에는 즉시 BD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타대학에서 행한 계속적 강연에는 참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른 수사, 재판이 진행되어 가면서 AQ 정부의 지속적인 친일파 처벌 반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습격, 특별검찰관과 특별재판관의 잦은 교체 등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친일파 처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약화되자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51. 2. 14. 폐지되었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위원회가 망인이 특별법 제2조 제9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에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필

판사진현섭

판사최영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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