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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3. 선고 2011누2394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사건

2011누2394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1. 10. 31.

판결선고

2012. 1.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6. 23. 망 A에 대하여 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선조인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B일자 출생하여 일제강점기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비롯하여 D, E 주식회사, F은행 등을 경영하였고, 1979. 12. 4. 사망하였다.

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망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9. 6. 23. 망인이 아래와 같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하여 이를 원고 G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망인은 1937년 국방금 2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자신이 경영하던 C이 중일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자 이익금 가운데 10만 원을 일본 육군과 해군에 기부하는 등 일본군과 전시협력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1944. 10. 이후에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비행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군수업체 H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이사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4호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망인은 1939년 조선총독부가 황국정신, 내선일체의 완성을 목적으로 조직한 전시통제기구인 I연맹 이사로 재직하였고, 이어서 위 연맹을 개편해 만든 전시 최대의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인 J연맹에서는 1940년부터 1944년까지 이사를 역임했으며, 1942. 11. 기구개편과 함께 J연맹의 사무국이 신설되자 후생부장으로도 활동하여 일제의 전시동원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한편 망인은 1939. 6. 경성주재 K국 명예총영사로 임명되어 일제의 만주국 수립을 찬양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신질서 건설'에 협력하자고 주장했고, 1941년에는 대동아공영권 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J연맹의 가맹단체로 조직된 L의 참여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활동은 특별법 제2조 제17호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3) 망인은 1941. 8. '황도정신의 앙양', '시국 인식의 철저'를 운동목표로 한 M의 상임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N협력회의 채권 가두판매시 본정대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어서 망인은 1941. 10. N협력회와 M을 통합하여 '황도정신의 선양', '전시체제에서 국민 생활의 쇄신'을 목적으로 만든 0의 준비위원, 발기인, 상무이사로 활동하면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활동은 특별법 제2조 제13호 "사회 ·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4) 망인은 P, Q 등이 주도하여 1939년 조선인들의 지원병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R후원회의 이사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1943. 10. 20. 조선인학도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공포되자 S, T 등과 함께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조선인 유학생들에게 학병지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징병제, 지원병제를 찬양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활동은 특별법 제2조 제11호 "학병 · 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5) 망인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U로 재직하면서 회의 또는 서면 답신을 통해 조선 총독의 자문에 응하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활동은 특별법 제2조 제9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9. 11. 30.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원회가 하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순수한 조사활동의 결과에 불과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나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사자(死者)인 망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조사대상자가 아닌 원고들은 그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처분성 여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특별법 제25조는 이 사건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는 이 사건 위원회는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이 사건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원회가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할 경우, 그 내용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되고, 사료로 편찬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이루어지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받는다. 다만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이미 사망하였을 것이 분명하나, 조사대상자가 사자(死者)인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에 추모의 정을 제한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7헌가23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원회가 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이는 단순한 학술적 조사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가 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인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의 이익 여부

특별법 제19조 제2항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 제28조 제1항은 친 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통지를 받은 자는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조사대상자와 후손들의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조사대상자의 후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가) 특별법 제2조 제9호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U로 재직한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다. 그리고 설령 위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추원 U로서 적극적, 구체적으로 활동한 경우에만 비로소 이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일제의 강압으로 마지못해 중추원 U로 임명되었으나 중추원 U로서 적극적 또는 주도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이 중추원 U로 재직한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망인이 일제강점기에 H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C에서 군부에 헌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망인은 H 주식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았고, 헌금은 망인이 아니라 C이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일제의 강압으로 헌금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망인의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망인이 일제강점기에 학병지원 독려행사에 참석하고, J연맹 이사와 후생부장, 0 상무이사, 경성주재 K국 총영사 등의 직책을 맡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망인이 위와 같은 직책들을 맡은 것은 전시총동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제 권력자들의 위협이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서, 적극적 · 주도적으로 학병 · 지원 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선전 또는 선동하고,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하였거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망인의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1호, 제13호, 제1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절차상 하자 등 이 사건 위원회는 식민지 통치용 관변 매체인 V언론, W언론 등의 자료만을 조사하고, 1949년 망인에 대한 반민재판 당시의 수사기록, 공판기록, 판결문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망인은 일제강점기에 기업, 교육, 장학 등을 통해 민족의 역량을 육성하는 독립운동인 애국계몽운동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위원회는 망인의 위와 같은 독립운동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는 특별법 제20조가 정하고 있는 공평한 사실 조사의무, 종합적 판단의 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특별법 제2조 각호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가) 망인의 금품헌납행위

(1) 망인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1937. 7. 28. X에게 2만 원)을 헌납하였는데, 그 중 1만 5천 원은 국방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5천 원은 북중주둔군(北中賦軍)의 위문금으로 써달라고 하였다.2)

(2) C은 1938. 10. 14. 중역회에서 C이 얻은 전시이득금 약 100만 원에서 일본 육군과 해군에 5만 원씩 10만 원을 헌납하기로 하였다. 이때 망인은 V언론와 '사변 이래 전시이득이라 할 수 있는 이익을 약 백만 넘게 장하게 되었는데, 전선에서 활약하는 황군의 신고를 생각한즉 이것을 전부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총후 국민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 중역의 일치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미충이나마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될까 하여 그와 같이 결정한 것이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하였(3) 망인은 설립 당시에 5천 원을 헌납하였던 Y연맹에 1938. 11. 26, 3천 원을 헌납하였다.3)

(4) 망인은 1938. 11. 29. 총독부 동향 2에 일본 해군 국방비로 1만 원을 헌납하였다. 4)

(5) 망인은 1941년 AA, AB과 함께 0 결성자금으로 20만 원을 균등분배하여 출연하였다.

(6) 일본군이 필리핀 마닐라를 점령한 직후인 1942. 1. 4. 망인이 경영하고 있던 D가 4만 원, C이 4만 원, E 주식회사가 1만 5천 원, D 주식회사가 5천 원 합계 10만 원을 갹출하여 일본 육군과 해군에 헌납하였다.

나) H 주식회사 발기인, 이사로 활동

(1) H 주식회사는 1944. 7. 조선인 자본가들이 주도적으로 설립을 준비하여 1944. 8. 17. 설립인가를 받고, 1944. 9. 25. 정식 설립된 군수업체이다. 회사의 설립목적은 일제 침략전쟁에 비행기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2) H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 원으로 주식은 1백만 주였는데, 망인은 발기인으로서 그 중 5천 주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3) H 주식회사의 임원진은 사장, 상무이사, 이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장은 AB이었고, 망인은 이사였다.

다) [연맹 이사로 활동

(1) [연맹은 일제가 1938년 황국정신, 내선일체의 완성을 목적으로 각종 관변기구와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만든 전시 통제기구이다.

(2) 망인은 1939년 1연맹의 사업자금으로 3만 원을 헌납하였고, 일제는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치하하기 위해 1940. 9. 21. 망인에게 감수포장을 수여하였다.

(3) 망인은 1연맹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FAE 1940년 1월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사변 제4년을 맞이하여 신동아건설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경하스럽기 한량없음과 동시에 우리가 짊어진 책무가 점점 더 중대해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변 발발 이래 해를 거듭한 지 4년, 우리 황군이 육지에서 바다에서 혹은 하늘에서 지나(支那) 각지에서 전전(轉戰)하여 수많은 곤란과 신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역전을 계속하여 온 것은 모두가 동아민족에 광명을 주는 동아신질서 건설의 대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일계제(一階梯)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황군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이 이상전이 더욱더 그 효과를 올리고 나아가 건설적 공작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지나(支那) 측에서도 우리나라의 이상을 이해하기 시작하여 동아협화체제(東亞協和體制)에 협력할 만한 새로운 중앙정권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실로 경하스럽기 한량없는 일이다.

아울러 이는 단순히 제일보를 내디딘 것에 지나지 않으니 그 결실을 보기까지는 금후 출정장병의 노력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가 일치 협력해야 한다. 이에 신년을 맞이하여 진지에서 해를 보낸 우리 장사들의 노고를 연모하고 총후(銃後) 국민의 책무가 중대함을 반성하고 싶다.'

라) J연맹의 이사, 후생부장으로 활동

(1) J연맹은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일제의 침략전쟁수행에 협력하기 위해 조직된 전시기 최대의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이다. 일제는 1940. 10. 16. I연맹을 J연맹으로 개편하였는데, 정신총동원운동이 조선인의 내선일체화에 중점을 둔 데 반하여, 국민총력운동은 황국신민화와 함께 전쟁동원을 위한 '고도국방국가체제의 확립'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2) 망인은 1940년부터 1944년까지 J연맹 이사로, 1942. 11.부터는 후생부장으로 활동하였다.

(3) 망인은 후생부장으로 임명된 직후 AF 1942년 12월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임 소감을 게재하였다.

'만주지방 출장 중 뜻밖에도 후생부장의 중임을 배명 받게 되었습니다. 시국이 중대한 때이므로 다른 적당한 인물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총재와 부총재의 보조일꾼으로 일단 결정된 것을 고사하는 것도 실례라고 생각하여 미력이나마 정신(挺身) 봉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시생활의 철저화는 당면의 급무라고 생각합니다. 황군은 서전 이래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전쟁 자체의 일반적 우위 태세를 확보했으나, 진정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영·미 장래의 적국은 의연히 대일 반항의 꿈을 버리지 않고 대일 반공전(反攻戰)의 야망을 꾀하여, 전면적 발동까지도 호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의 전시생활은 구미의 교전국과 비교하여 참으로 풍족하여 완전히 극락정토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긴장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후(①後)는 끝까지 긴장하여 한 사람의 이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쟁은 장기전의 양상을 심각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후의 생활이 한층 더 궁핍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어떠한 곤란이 와도 선처하여 훌륭하게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전쟁은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인 이상 확호불발(確乎不拔)의 결심이 없다면 대동아공영권 확립의 성업(聖業)은 달성하지 못합니다. 장기전에 돌입하면 할수록 적국이 총후의 교란에 필사적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므로, 이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전시생활을 철저화하여 심적(心敵)을 물리칠 각오로 일의(一意) 멸사군국(滅私君國)에 보답할 결심을 공고히 하여 단호히 매진해야 합니다.

(4) 망인은 J연맹 후생부장으로서 1943. 2.경 V언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게재하였다.

‘총후(①後) 식량사정을 타개해 나가는 것은 지금 반도에 맡겨진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3월의 연맹실천사항에는 “하루에 한 끼는 죽을 먹자”고 결정하고 전선적으로 축식(將食) 여행운동을 철저히 전개키로 되었다. 그리하여 먼저 현재 경성부 내의 각 관공서 회사 또는 그 외의 거리의 각 식당 요리집 등에서 팔고 있는 밥은 전부 죽으로 할 예정이다. 얼마 전에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결정키 위하여 각 관계자들과 협의한 바 있으나 2, 3일 이내로 각 업자와 관계자들과 연락하여 이축식려행운동을 철저히 실시할 터이므로 일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총후 식량봉공에 매진해주기를 바란다.'

마) 경성주재 K국 명예총영사로 활동

(1) 망인은 1939. 6.경 경성주재 K국 명예총영사로 임명되었다. 이때 망인의 형인 AG가 창간한 AC언론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5) '전 AH은행 두취AL 씨의 서거로 결원 중이던 경성주재 K국 명예총영사의 후임에 C 주식회사 사장 A 씨가 임명되게 되어 작 21일부로 정식 발령되었다. 그리고 동 사무소는 경성 AJ에 있는 C 사무소 내에 두기로 되었고 씨는 모든 점에 있어서 조선실업계의 중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망이 높고 더욱이 만주국과의 관계가 긴밀하므로 금반 (今般) 명예총영사의 취임은 가장 적임이라고 한다.

(2) 망인의 K국 명예총영사 임명을 축하하는 피로연이 1939. 7. 25, AK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만주국 AL, 대야(大野) 정무총감, 외부부장 등 160여 명이 참석하였다.6)

(3) 망인은 1940. 9. 30. 명예총영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라디오방송강연을 하였다.

‘그간 만주국은 일만일덕일심(日滿德心)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의 혈화(協和)에 의한 왕도낙토를 건설하고 도의로써 세계에 일어서는 대이상을 확립하여 착착 제반 제도 시설을 더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재만(在滿) 반도동포 역시 이 만주 건국의 대이상에 대해 기꺼이 협력하여 성과를 거두고, 불량분자를 숙청하여 힘찬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개척민에 관해서는 일만(日滿) 양국 정부에 의해 시설을 확충하여 소화 11년 9월에는 조선 경성에 AM 주식회사, 만주 신경(新京)에 AN 주식회사가 창설되어, 오로지 반도 동포 활동의 발전 조성이라는 대사명을 지니고 신규 이주자의 통제보도(統制輔導), 기왕의 재만 동포의 집결조성, 재만 기존 농가의 자작농 창설 이주와 함께 영농에 대한 자금 융통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농업개척민, 우수한 만주국 구성분자의 발전에 밤낮으로 노력하는 기운을 보이고 있는데 때마침 현재의 지나사변이 발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변 이래 황군 다수의 장병은 북지(北支), 중지(中支), 그리고 장차의 남지(南支)에서 혁혁한 무훈을 세우고, 총후의 국민도 역시 한결같이 긴장하여 동양 평화의 확립을 목표로 서로 함께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산업에 대해 서로 총동원의 태세에 있는 고로 노동력 부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조선 내에서 노임도 앙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차의 논의가 있습니다만, 이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만주 개척민의 진출을 보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내(鮮內)에서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는 총후 국민의 노동능률 증진에 대해 널리 일반의 자각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청년 및 부인의 근로정신을 종래 이상으로 고취시키는 것과 함께 가축 및 농구의 충실에 의해 부족 노동력을 완화하는 것이 농촌 그 자체의 경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전(聖戰) 목적의 완수상 아무쪼록 속히 개척 계획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수일 전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삼국 간에 체결된 조약은 실로 획기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헛되이 그 표면적 기쁨에 그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조약에 의해 부하(負荷)된 우리 일본의 세계신질서 건설상의 책무를 생각할 때, 가장 비근하고 가장 실질적인 만주개척계획에 대해 우리 반도 동포가 내선일체를 구현하여 가는 데 기꺼이 협력하는 것이 이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망인은 1941. 1. 4.자 V언론에 K국 명예총영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설을 게재하였다.

‘지나사변은 금일로서 벌써 제5년에 들었는데 아등(我等) 황국신민(皇國臣民)은 자(此)의의와 성 성전(聖聖戰)의 목적을 적확히 재인식하고 직(職)이 무엇임도 불구하고 일억일심(一億一心) 황국 최고의 이념을 달성하도록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작년 11월 체결된 일화기본조약(日華基本條約) 급(及) 부속의정서 급(정) 일만화 ( 日滿華) 삼국공동선언은 동아신질서의 건설에 일단계를 그함과 공(共)히 본 사변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차(此)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일만화 삼국민은 금후 기(基) 결성을 익익(益益) 굳게 하여 불퇴전(不退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세계의 상세는 바른 신질서를 건설하여 영구한 평화를 수립하려는 합리적인 것과 이 □□한 역사적 과정에 역행하여 불공정한 구체(舊體)를 유지하려는 불합리적인 것과의 2대 분야가 대립하게 되었는데 아(我) 일본제국이 □□□ 일독이(日獨伊) 삼국동맹을 체결한 것은 바른 신질서 건설에 매진하는 제국의 대방침을 표시한 것이다. 아 제국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지금까지의 무법한 OO에 신음하고 있던 동아의 민족을 해방하여 팔굉일우(八統一宇), 공존공영의 O□를 펴고 동아의 맹주인 아일본제국의 지도하에 대동아공영권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대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고 나아가 세계 신질서의 ①정(整)에 기여하려는 것이어서 제국의 사명은 실로 중차대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신질서 건설을 OO코 세계정세의 전개는 지금 새로이 맞는 이해에 있어서 일층 더 유효적절한 동향을 보일 것을 생각하면 신년의 의의 역시 중대함을 깨닫는다. 즉 아 제국의 사명 달성은 이 신년에서의 거국일치 (擧國一致) 노력의 대소에 의하여 그 귀추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아등 국민의 책임 실로 중대한 바가 있다. 안으로는 인적 물적 총력을 통틀어 고도국방국가체계의 완성을 마치며 밖으로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일억일심 멸사봉공(滅私奉公) 황국 목적의 달성으로 향하여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5) 망인은 1943. 8. 1.자 V언론에 K국 명예총영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게재하였다.

‘조선통치사상 획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징병제의 시행을 보게 된 것은 2천5백만 반도 동포에게 무상영광(無上榮光)이며 황군의 일원으로서 국방의 제1선에 서게 되는 반도 청년의 감격은 말할 수도 없다. 대□□위(大口口成)의 고마우심에 오직 눈물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조선인의 가정생활의 양식 관습은 국가이그에 있어서 또 민도(民度)에 있어서 현재의 □□□□을 길러 낸 내지(內地) 가정에 비교하여 현저한 요색(遙色)이 있는데 사람이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어 ID에 떨면서 황군 연무의 군인가정인 병영에 들어가 황군의 한 훈련을 받음으로 인하여 제국그 (帝國□□) 군인으로'

바) L 참여로 활동

(1) L는 1941. 11. 대동아공영권 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일본을 맹주로 하는 동아공영권 안에 있는 각국의 정신적 문화적 결합을 촉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은 중화민국 및 만주국의 조선시찰단에 대한 편의제공, 상호의 사정 연구와 그 소개, 지도원의 양성, 각 사업에 관련된 출판 및 친선융화 조장에 필요한 사항 등이었으며, J연맹의 가맹단체로 조직되었다.

(2) 망인은 L의 참여로 활동하였다.

사) M 준비위원으로 활동

(1) M은 1941년 망인과 P, Q, AB, T 등 경성의 실업가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 청년들에게 황도정신을 주입하고, 근로훈련을 철저히 하여 국방국가체제를 조속히 완성시키기 위해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M은 '충직한 황국신민의 양성'과 '조선인의 전쟁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방 자재 및 자원의 공출 및 헌납운동', '청소년 학생, 부녀자의 근로총동원 운동', '저축의 실행'을 실천방책으로 하였다.

(2) 망인은 1941. 8. 5. 경성의 실업가들인 P, AO, AB, T, AA 등과 함께 조선총독부 대야(大野) 정무총감을 방문하여, 일제의 지도로 조선의 청년을 총동원하고 그들을 적절하게 훈련시키는 단체의 결성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3) 이후 망인은 준비위원으로서 P, AO, T, AB, AA, AP와 함께 새로이 설립할 단체의 명칭을 M으로 정하고, 1941. 8. 24. M 준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아) N협력회의 채권가두판매시 본정대원으로 활동 N협력회는 1941. 9. 7.경 전시 채권을 거리에서 판매하였는데, 망인은 본정대대원으로 전시 채권을 판매하였다. 이때 N협력회원들은 '애국 운동은 이름보다도 실천이 귀하다'는 협력회의 운동방침을 선전하였다.

자) 이 준비위원, 발기인, 상무이사로 활동

(1) 0은 1941. 10.경 조선인의 전쟁 협력을 위해 N협력회와 M이 통합되어 결성된 전시체제기 최대의 민간단체이다. '총후봉공', '한반도의 병참기지화'를 목표로 조선인의 정신 물질·노무 동원을 설립목적으로 하였고, '황국신민으로서 황도정신을 선양하는 사상의 통일', '전시체제에서의 국민생활의 쇄신', '국방사상의 보급' 등을 강령으로 하였다. 지원병·징병제 관련 선전 활동과 여성의 전쟁 협력 독려를 통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조선인의 전쟁 동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다.

(2) M과 N협력회의 대표자들은 1941. 9. 3. 두 단체를 통합하여 을 결성하기로 하였고, 이때 망인은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3) 0은 결성식을 앞두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 도에 유세단을 파견하였는데, 망인은 1941, 10, 19.경 전주부에 파견되어 민간유력자와 간담회를 하고,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4) 이후 망인은 0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0이 결성된 이후에는 상무이사, 이사로 활동하였다.

차) R후원회 이사로 활동

(1) 1939. 2. 7. P 등은 R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망인은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R후원회에 참여하였다.

(2) R후원회는 이후 각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여 특별지원병 응모 및 징병제도에 대한 설명 등의 활동을 하였다.

타) 'AQ'의 일원으로 재일조선인유학생들에게 학병지원을 독려

(1) 망인은 1943. 11. 8. S 등과 함께 재일조선인유학생들에게 학병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조직된 'AQ'의 대표로서 일본으로 출발하였다. 출발 당시 망인은 AQ의 대표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우리들은 광영에 넘치는 결의를 가지고 내지로 떠나려고 합니다. 반도 민중들의 앞길을 결정하는 이번 특별지원병에 내지에 있는 우리 청년학도들이 얼마나 불타는 듯한 순충의 기백과 정력을 폭발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용감한 우리 학도병들을 우리는 반도의 학부형과 선배를 대표하여 마음으로 축복하는 동시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숭고한 특별지원병의 취지를 이행하지 못하는 학도가 있다면 우리들은 정성껏 반도 민중의 기대와 희망을 피력하여 그들의 그기를 OOOO고 합니다. 오는 20일의 지원마감날까지 내지에서 머무르면서 장학회 학교 당국은 물론이고 그 외의 각 관계방면과 긴밀히 연락하여 강연회 좌담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직접 그들 학도들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격려의 말을 보내어 그들의 장행을 격려할까 합니다. 도쿄의 사정과 그들 학도들의 OO도 아직 자세히는 알 수 없으니 활동의 구체적 방침은 내지에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오직 내지에 있는 학도들은 멀리 고향을 떠나서 부모 형제들과도 떨어져 있으므로 그들의 말동무가 되고 또는 선배지도자가 되어 그들의 출진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하고자 합니다. 내지에 있는 문과계 반도학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영의 군문으로 달릴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2) 망인은 1943. 11. 10. 오사카시 AR대학에서 S, AS와 함께 재오사카 학생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S 등은 참석한 학생들에게 학병지원을 권유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같은 달 12. AT 대학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도 참석하였다.

(3) 1943. 11. 14. AU대(AU大) 강당에서 'AV궐기대회'가 열렸는데, 망인도 위 궐기대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였다.

(4) 망인은 1944. 1. 19.자 W언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게재하였다. '징병제라는 커다란 사건에 의해 병(兵)과 반도인(半島人)의 관련성은 실로 감격적인 정도로 깊어졌다. 지금까지 반도인은 재래의 전통에 따라 병제(兵制)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생각이 좁았는데, 이는 모든 반도동포의 결점이라고 생각한다. 금후의 반도인은 이러한 개인주의적 사상을 버리고 도의에 기초한 국가적 사상 아래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문자 그대로 전쟁인 것이다. 이 커다란 시련에 직면하여 제국의 존망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용감하게 출진하는 학도 제군은 얼마나 훌륭한가! 제군에게는 미영(米英)을 격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 의무가 있는 것이니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제군의 승리는 새로운 반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나아가 전체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5) 한편, 망인은 징병제실시에 협력한 공로로 1944. 11. 3. 조선군 참모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파) 중추원 U로 활동

(1) 망인은 1941. 5. 12.부터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U로 재직하였고, 연 수당으로 1천8백 원 또는 2천4백 원을 받았다.

(2) 망인은 1942. 6.경의 제23회 중추원회의에 '시국하에서 민정에 비추어 장래 시정상 고려할 만한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조선총독의 자문요구에 대해서, '반도 민중의 자질과 실력의 향상 충실', '황도정신의 철저와 국민적 정조의 함양', '능력자에 대한 국가사무의 취직 알선' 등의 내용이 담긴 서면답신서를 제출하였다.

(3) 중추원은 반도학도 출진을 독려하기 위한 'AW타합회(AW合會)'를 1943. 11. 6. 중추원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는데, 망인도 위 타합회에 참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5호증, 을 제27호증의 2 내지 5, 을 제28호증, 을 제29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위 각 증거 중 V언론 등은 관변 매체로서 그 보도내용을 믿을 수 없고, 망인 명의로 게재된 담화문 등 역시 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V언론의 이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던 점, V언론 등의 보도내용을 보면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이어서 일제가 이를 임의로 날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V언론 등이 보도한 내용과 망인이 반민특위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시인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망인이 한 연설, 방송강연 내용, 중추원 자문내용과 담화문으로 게재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내용이 많아 전체적으로 망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담화문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배척증거] 갑 제4호증(갑 제117의 12호증), 갑 제5호증(갑 제117호증의 16), 갑 제8호증(갑 제117호증의 21), 갑 제9호증(갑 제117호증의 18), 갑 제10호증(갑 제117호증의 19), 갑 제11호증(갑 제117호증의 20),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갑 제117호증의 24 내지 28), 갑 제15호증(갑 제117호증의 44), 갑 제17호증(갑 제117호증의 58), 갑 제18호증(갑 제117호증의 59), 갑 제19호증(갑 제112호증), 갑 제20호증(갑 제101호증), 갑 제21호증(갑 제100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94호증, 갑 제95호증, 갑 제117호증의 4, 46의 각 기재 중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부분은 아래 라.2) 나)의 (1),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믿을 수 없다.

2) 특별법 제2조 제9호 해당 여부

가) 특별법 제2조 제9호의 해석 특별법 제2조 제9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조선총독부 중 추원 부의장 ·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제19조 제1항의 규정과 특별법의 입법 취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 형식,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반민족적인 자문기구로서의 성격과 기능, 중추원 U등의 발탁 및 임명 경위, 정치적 · 법률적 지위나 임무 및 그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일제의 총독정치와 식민통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중추원 U의 경우에는 U로 활동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재직기간이 매우 짧다든가 또는 형식적으로 중추원 U의 지위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친일반민족행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91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 8. 15.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구현에 이바지함에 있는바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특별법은 여러 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여러 차례의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거친 후 국회에서 가결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숙의 과정 및 공론적 토대로부터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입법적 판단을 존중함이 옳은 점, 조선총독부 중추원 U로 활동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받는 것도 아닌 점,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도록 하는 등 조사대상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윤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은 막대한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에 제한되는 조사대상자와 후손들의 인격권은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보고서와 사료가 공개됨 때문인 것에 불과하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7헌가23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망인이 중추원 U로 활동한 행위가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해당되는지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약 4년간 조선총독부 중추원 U로 활동하여 그 재직기간이 짧지 않은 점, 망인이 조선 총독의 자문에 응하여 서면답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추원 회의에 실제로 참석하여 형식적으로 중추원 U의 지위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U로 활동한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해당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중추원 U로서 적극적 · 주도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중추원 U로 활동한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 · 주도적으로 활동해야만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특별법 제2조 제11호 해당 여부

가) 특별법 제2조 제11호는 "학병· 지원병 ·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Q이 1943. 11.경 일본으로 가 조선인 일본유학생들에게 학병 지원을 독려 하였는데, 망인이 AQ의 대표였던 점, ② AQ이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망인이 AQ을 대표하여 특별지원병 제도를 찬양하면서 많은 조선인유학생에게 학병 지원을 권유하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점, ③ 망인이 일본으로 간 뒤에도 학병지원을 위한 학생 간담회에 참석하고, 궐기대회에도 참석하여 인사말을 한 점, ④ 망인이 1944. 1. 19. 징병제를 노골적으로 미화하면서 학생들에게 학병에 지원할 것을 선전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43. 8. 1. K국 명예총영사로서 같은 취지의 담화문을 게재하는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지속해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면서 학병을 선전한 점, ⑤ 망인이 징병제 시행에 협력한 공로로 조선군 참모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학병 · 지원병·징병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해당한다.

4) 특별법 제2조 제13호 해당 여부

가) 특별법 제2조 제13호는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충직한 황국신민의 양성'과 '조선인의 전쟁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즉 내선융화와 황민화 운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협력할 목적으로 M을 설립하면서, 망인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직접 찾아가 협의를 하고, 준비위원으로서 준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그 설립을 주도한 점, ② 망인이 전시체권을 직접 거리에서 판매하기도 하였던 점, ③ 위 M과 N협력회가 통합되어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전시체제기 조선 최대의 민간단체인 0의 설립과 관련하여, 망인이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전주부에 가서 민간유력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강연회를 개최한 점, ④ 망인이 0의 설립자금 20만 원을 AA, AB과 함께 균등분배하여 출연한 점, 6 망인이 0의 발기인일 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에도 주요 직책인 상무이사, 이사의 지위를 맡음으로써, 0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사회단체를 통하여 일본제 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3호에 해당한다.

5) 특별법 제2조 제14호 해당 여부

가) 특별법 제2조 제14호,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망인이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군수품 제조업체인 H 주식회사의 발기인이었던 사실, 망인이 위 주식회사의 주식 1백만 주 중 5천 주의 주주였던 사실, 망인이 위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나 이사 또는 대주주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기가 부족하다.

다) (1) 그러나 망인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1937. 7. 28. X에 국방헌금 2만 원, ② 1938. 10. 14. C의 대표이사로서 일본 육군과 해군에 10만 원, ③ 1938. 11. 26. Y연맹에 3천 원, ④ 1938. 11. 29. 일본 해군 국방비 1만 원, ⑤ 1939년 I연맹 사업자금으로 3만 원, ⑥ 1941년 0 결성자금으로 AA, AB과 함께 20만 원, ⑦ 1942. 1. 4. D, C, E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일본 육군과 해군에 10만 원을 각 헌납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10만 원 이상을 헌납하였으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4호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금품을 헌납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헌납한 것이므로, 망인의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행위는 결국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망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인 C 등이 헌납한 금품 역시 망인이 헌납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령 C 등이 헌납한 금품을 망인이 헌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고 하더라도, 망인은 개인자격으로 위 ①, ③, 0, ⑤, ⑥항의 헌납행위를 하였고, 그 합계가 10만 원 이상이므로, 역시 망인의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6) 특별법 제2조 제17호 해당 여부

가) 특별법 제2조 제17호는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황국정신, 내선일체의 완성을 목적으로 각종 관변기구와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만들어진 전시통제기구인 I연맹의 간부인 이사,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에 협력하기 위해 조직된 전시기 최대의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인 J연맹의 간부인 이사, 후생부장, 대동아공영권 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인 L의 간부인 참여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K국 명예총영사로 활동한 점, ② 망인이 I연맹의 사업자금으로 3만 원을 헌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감수포장을 받기도 한 점, ③ 망인이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의 식민지화를 찬양하며, 조선인들로 하여 금 침략전쟁에 협력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논설, 담화문, 방송강연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7호에 해당한다.

7)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사유 중 망인이 군수업체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망인이 특별법 제2조 제9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망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2조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강요된 행위 여부

1) 인정사실

가)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1948. 7. 17. 헌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식민지배가 남긴 인적·물적·제도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제헌 헌법 부칙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48. 9. 22.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나) 「반민족행위처벌법」제1조에서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 제2조에서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제3조에서 일본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제4조 에서 습작한 자, 중추원 부의장 · 고문 또는 참의되었던 자, 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등을 반민족행위자로 정하여 한일합병 전후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하되, 범죄수사 · 소송절차 및 형의 집행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등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담당하고, 재판은 대법원에서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가 단심제로 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망인은 1949. 1. 21.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정한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아래와 같은 요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망인은 (1) 단기 4266년 AX 관선도의원에 임명되었고, (2) 4272년 K국 주(駐)경성 명예총 영사에 임명되었고, (3) 4273년 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 U에 임명되었고, (4) 4273년 민간인으로서 결성된 0의 간부로 선임되었고, (5) 4275년 J연맹 사무국 후생부장에 임명되었고, (6) 4275년 AY 동경유세단에 참가하여 AU대학 학당에서 연설로써 청년학도의 출정을 권유한 등 일본의 전쟁 완수를 위하여 적극적 협력한 반민족행위자이다.

라) 망인은 1948.1. ~ 2.경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왜정하에서 창씨개명은 하지 않았다. 도 평의원 회의에는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도의원을 거절한다는 전문을 작성하였다. 망인이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J연맹 후생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부득이 회의에 두세 번 정도 참석하였으나 발언하지 않았으며, 2개월 후에 사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 |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BO이 회사 주식 1만 주를 인수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일본군 참모장이 주식인수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인수하였지만, 주주총회, 중역회의, 기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 회사를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며, 위 회사가 비행기를 생산하지 못하여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하지 않았다. 망인 개인적으로 국방헌금을 기부하지 않았고, C 주식회사 이름으로 다소 기부하였으며, 현금을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였다. 망인은 1935년 AZ 앞에 방직공장을 세우기 위해 십만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일본 정부가 기업정비령을 발표하여 국내에서 공장을 창설할 수 없게 되자 1938년 만주에 공장 설립허가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1939년 K국 경성주재 명예총영사로 임명된 것은 만주에 벌이려던 사업과는 관계가 없고, 일본인들이 강제로 그 직에 임명하여 신문에 발표하였다. 망인과 상의 없이 중추원 U에 임명되었고, 임명 후 사표를 들고 중추원에 가서 그 직을 거절하였으나, 총독정치에 협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는 망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그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였다.

마) BA, BB, BC, BD, Q, BE는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BA: 망인이 만주에 설립하고자 한 방적회사는 1939. 9. 설립허가를 받았고, 망인은 1939. 6.경 명예총영사에 임명되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기저기 임명되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기저기 이름은 걸고 있었으나 우리 민족에게 불리한 행동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2) BB: 망인이 일제하에서 도의원에 임명되었으나, 그 직책을 거절한다는 전문을 만들었다.

(3) BC: 망인이 만주에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약점을 잡아 망인을 강제로 명예영사로 임명하였다. 망인이 3, 4차 요리점에 불리어 다니면서 거절한 것은 사실이다. 중추원 U가 된 것도 망인은 모르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다. J연맹 후생부장도 망인이 만주 회사에 출장 중 임명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강제 임명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여 불쾌히 생각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명예영사, 중추원 J, 후생부장은 망인이 직접 사표를 들고 찾아다녔는데, 후생부장 직만이 정식으로 사임이 되었다.

(4) BD: 망인이 만주에 출장 가 있을 때 전화, 전보를 받고 후생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5) Q: 0 결성은 BF의 사장실에서 있었고, 주동적 역할을 한 사람은 BF의 AB과 본인이었으며, A가 나왔다면 피동적이었지 주동적이 못되었을 것이다.

(6) BE: 망인이 K국 명예총영사가 될 때, BGO] 망인을 몇 번 불러 권고를 하였고, 망인이 2, 3차 거절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바) BH, BI, BJ, BK, BL는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1) BH: 시흥에 제2공장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중일전쟁으로 인하여 중지당하고 난 후 남만에 정직을 갖지 못한 한인 동포들에게 직장을 부여하기 위하여 BM을 설립하였고, 만주정부와 사전교섭을 하여 1938. 12.경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39. 12.경 허가가 났다. 망인이 3회째 다소 위협적인 태도에 불가항력적으로 K국 명예총영사의 직을 수락한 점으로 볼 때, K국 명예총영사와 BM 설립허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2) BI: 총독부 BGON AI의 후임자로 망인을 K국 명예총영사로 내정하고 수차 권고하였으나, 망인이 승낙하지 않아서 다소 곤란하나 총독의 명령으로 틀림없이 후임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BJ: 망인은 재단법인 BN의 설립에 기여하였고, BO라는 장학회를 만들어 막대한 돈을 기부함으로써 BP, BQ, BR 등의 자연과학자를 서양으로 유학을 보내는 데 지원하였다.

(4) BK: 망인은 1943. 11. 동경 AU대 강당에 BS 강연에 참여하였는데, 망인이 강단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바닥 쪽을 보면서 동경까지 오게 된 경위만 얘기하고 강단을 내려갔고, 그 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예정된 순회강연을 하지 않았다.

(5) BL: 망인은 D를 설립하여 장학금을 주는 BO 사업, 각 학교에 대한 기부, 농촌소작인에 대한 개간사업, 종업원 후생사업, 재민구호사업 등을 하였고, BT 협회에 100만 원, BU 시찰단에 50만 원, BV에게 100만 원, BM에게 150만 원을 기부하였다. C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중역, 중추원 U, 총영사, 후생부장의 직에서 사임하려고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후생부장은 사표가 수리되었는데, 중추원 U나 명예총영사는 수리되지 않았다.

사) 학계, 관계, 기업인, 체육인 등은 수사기관, 법원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C 사장인 망인이 일제와 정면충돌 한다면 사업이 안됐을 것이고, 한편 일제도 망인을 억지로라도 내세워 일하여야 전쟁을 하루라도 더 계속할 수 있다는 간계에서 망인을 징용했다고 볼 것이다. K 명예총영사, 중추원 U 등은 실권이 없는 직책이었고, 망인이 이러한 직을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고 추정된다. '망인이 운영한 C은 기미독립운동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옷감은 우리 민족의 손으로”라는 숭고하고도 절대적인 민족적 요청에 의하여 창립된 결정체이고, 제품의 상표도 BX이며, C 종업원 중에는 일본인은 하나도 없다.

아) 망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협박장'이라는 표제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일제시대 말 태평양 전쟁 시기에 한국인 부자들에게 국방헌금을 해라, 병기 생산에 협력하라는 협박성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망인에게도 여러 장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재판장이 제시한 영수증에 대해 망인이 관·공직을 사퇴하고자 칭병 입원한 영수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법원은 1949. 8. 6.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이하 '반민족 판결'이라고 한다).

(1) 4266년 AX 관선도의원 임명의 사실은, 망인의 법정에서의 공술, BB에 대한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당시 전라남도 장성 소재의 자기 농장에 출장 중이었는데 의외로 도지사 도변인(渡邊忍)으로부터 관선도의원에 임명할 터이니 승낙하여 달라는 전보가 왔으므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즉석에서 거절의 회신을 치고 약 일주일 후에 귀경한 즉 이미 임명 발표가 있었으나 하등의 개의를 하지 않고 그 임기 3년간 한 번도 출석이 없어 그 자리는 사실상 결원상태로 공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4272년 6월 K국 주경성 명예총영사 임명의 점은, 망인과 BI의 법정에서의 공술, BC에 대한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왜정 당국이 명예총영사 선정의 국제적 규례에 의하여 실업계 인물 중에서 그 후보자를 물색한 결과 망인을 내정하고 BG이라는 자가 BY 요리점에서 망인을 재차 초청하여 내의를 전하고 승낙하기를 간청하였으나 종시 불응하였더니 제삼차에 동일 장소에서 망인을 불러 놓고 이것은 총독각하의 명령이니 거절하면 안된다고 위 협적인 태도를 취하므로 부득이 승낙한 것이요. 사무방면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다만 간판과 도장 각 일개가 인수물건으로 수수된 것이라는 사실을 참작할 수 있다.

(3) 4274년 5월 중추원 U에 임명된 점은, 망인의 법정에서의 공술, BC, BE에 대한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C 사무실에서 신문을 본 즉 의외에도 BZ, CA 등과 같이 중 추원 U로 임명된 발포가 있었으므로 너무도 불쾌하여 즉시 중추원을 찾아갔던바 점심시간이 되어 대부분 직원은 퇴실하고 모 서기관 일인을 만나게 되었더니 동인의 말이 덮어놓고 칙임이 된 이상 총독 이하 각 고관에게 인사의 말을 하라는 거동으로 보아서 거절이 용이치 않을 줄을 알았으나 내무국장은 다소 안면이 있고 해서 만나기로 하였더니 그자는 망인에게 훈시 비슷한 말을 하면서 임명의 경위에 대해 본래 당신이 이런 방면에 출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전교섭은 오히려 거절로 종시 될 것을 염려하여 혐의가 없이 한 일이니 미안하나마 양해하여 주어야 된다고 간탁하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말하고 무슨 변통을 희망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주위의 압력에 부득이하여 이삼차 본회의에 출석한 정도로서 묵종의 태도를 취하였지만 한 번도 발언한 일이 없이 우상적 존재로 지냈다는 것은 왜 당국이 패전의 말기적 현상에 당황하여 우리 한인의 전체적 협력을 가장하고 인심을 고무하기 위하여 생각이 있든 없든 각계의 중진급 인물을 납거하여 필요한 각 기관에 선임 배치케 한 당시의 사회정세에 비추어 인정된다.

(4) 4273년 0을 결성하고 망인이 그 간부에 피선되었다는 점은, 망인의 법정에서의 공술, Q에 대한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어느 날 AB으로부터 긴급요담이 있다고 BF 사장실까지 내방을 청한 전화가 있으므로 즉시 가보니, Q, AO, P, T, AA 등 민간인과 총독부에서 CB, 종로경찰서에서 일본인 형사 일인이 이미 회합하여 망인이 오는 것을 기다려 AB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이 있고 이어 Q으로부터 약 삼백만 원 정도의 기금을 갹출하여 애국운동단체를 조직하자는 요지의 연설이 있었던바, 그 회합에는 관변 사람이 참가 된 만큼 이론을 제안할 만한 공기가 못되어 모두 결론적으로는 무슨 단체는지 조직하자는 찬성적 말만 있은 다음 주로 P의 알선으로 수일 후에 0이라는 단체가 출범된 것이나 망인은 AB에게 우리 실업인은 이런 운동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직분이 아니라고 그 가입을 고려하자는 부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망인의 부지중에 그 단체의 일인으로 선정되었다는 말만을 들었을 뿐이요 한 번도 회합에는 출석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4275년 J연맹 사무국 후생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점은, 망인의 법정에서의 공술, BD에 대한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4275년 11월 중 BM 주식회사에 출장하여 봉천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CC언론으로부터 연맹 후생부장에 임명되었다고 인사의 전화가 있어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된 것이나 수일 후에 사무상 사정으로 승낙을 받지 못하고 후생부장에 임명한 것은 미안하나 양해하여 달라고 한 취지의 단하 명의의 전보가 와서 확정적으로 임명된 것을 알았지만, 원래가 책임인 만큼 연맹을 위하여 활동한 사실은 물론 없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백방 고심한 경위를 인정할 수 있다.

(6) 4275년 AY 동경유세단에 참가하여 AU대학 강당에서 청년학도의 출정을 권유하였다는 점은, 망인과 BK의 법정에서의 공술을 종합하면, 망인의 동경출장은 당시 총독의 명령으로 만부득이한 사정이요 절대 자의가 아닐뿐더러 강연 당시에도 마음이 불안하여 극히 저성으로 종시 밑만 보고 안면을 들지 못하였으며 그 소요시간이 약 삼사 분 정도로서 학생출정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역설한 것이 아니요 오직 소위 유세단이 동경까지 오게 된 경위를 말한 정도였으며 동대학에서 행한 종합적 강연을 마친 후에는 즉시 CD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타 대학에서 행한 계속적 강연에는 참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7) 요컨대, 본건 공소사실은 모두가 망인의 자유의사에서 결과된 사실이 아니요 당시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탄압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항거키 어려운 주위사정에서 반사적으로 취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시인된다.

차)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 가면서 이승만 정부의 지속적인 친일파 처벌반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습격, 특별검찰관과 특별재판관의 잦은 교체 등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친일파 처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약화되자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51. 2. 14.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갑 제117의 12호증), 갑 제5호증(갑 제117호증의 16), 갑 제6호증(갑 제117호증의 17), 갑 제7호증(갑 제117호증의 15), 갑 제8호증(갑 제117호증의 21), 갑 제9호증(갑 제117호증의 18), 갑 제10호증(갑 제117호증의 19), 갑 제11호증(갑 제117호증의 20),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갑 제117호증의 24 내지 28), 갑 제15호증(갑 제117호증의 44), 갑 제17호증(갑 제117호증의 58), 갑 제18호증(갑 제117호증의 59), 갑 제19호증(갑 제112호증), 갑 제20호증(갑 제101호증), 갑 제21호증(갑 제100호증), 갑 제22호증(갑 제117호증의 49), 갑 제94호증, 갑 제95호증, 갑 제117호증의 2, 4, 46, 5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강요된 행위의 판단 기준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헌법 전문에서 천명된 3·1 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를 되살려 일제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 8. 15.까지 일제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에 있다.

그런데 당시 일제의 지배력이 미치고 있던 한반도, 일본, 만주 등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하 전시 총동원기라는 시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일제강점하 전시총동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친일반 민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지 않는다.

면, 조사대상자의 행위 중 대부분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행위에 대해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행위라고 하여 비난가 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과 후세의 국민에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시대적 상황이라는 변명을 받아들여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일제의 지배력이 미치고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 민족 중 상당수와 그리고 망인과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 중 상당수도7) 일제강점하 전시총동원기라는 엄혹한 시대적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제에 협력할 것을 거부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그 동기 등을 고려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당시 일제의 지배력이 미치고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 민족이나 조사대상자와 비슷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같이 경험하고 있던 시대적 상황이나 일반적인 우려를 넘어, 조사대상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 신체에 대한 해악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친일반민족행위가 강요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망인의 친일반민족행위가 강요된 행위인지

(1) 먼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을 비롯한 그 지인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망인은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자신은 위와 같은 지위를 일제의 위협으로 억지로 유지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망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BL, 망인의 형이 창간한 AC 언론의 사장이었던 BE 등 망인의 지인들 역시 망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다.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연맹 이사, J연맹이사, 후생부장, K국 명예총영사, 중추원 U 등 여러 지위에서 노골적으로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선전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글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 주도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는바, 망인과 그 지인들의 진술은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위 다.1)항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CE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경영하던 C 등은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점, ② 망인은 일제가 침략전쟁으로 식민지로 삼은 만주로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만주에 BM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고, 일제는 망인이 K국 명예총영사가 된 1939. 6.경 직후인 1939. 9.경 BM 주식회사의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당시 AC 언론8)는 "평화산업으로 불급사업(不急事業)인 C의 만주공장건설을 허가한 것은 만주국정부가 선만일여(鮮滿一如)의 대정신을 솔선 표시한 것이며 (중략) 일방 총 독부 당국의 절대한 어원조(御援助)의 결과로 의외로 급속히 진보하여 허가를 본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은 만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K국 명예총영사 등 각종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외에도 망인은 1936년 D 사무소를 만주에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농장들을 만주에 설치한 점, ④ 위와 같이 망인이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가 심했던 전시 상황에서, 일제의 식민지인 만주에 대규모 공장과 농장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에 의한 대규모의 자본대출과 건설자재의 배급 등 일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일제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기업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제에 협력하여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9) 따라서 망인과 그 지인들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반민족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의 신빙성에 대해서 보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반민족 판결은 망인과 그 지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망인이 일제의 위협으로 중추원 U 등의 지위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고, 망인의 행위가 정치적·사회적 탄압과 같은 항거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저질러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민족 판결이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은 망인과 그 지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에다가 반민족 판결이 선고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종합해 보면, 반민족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일제의 위협으로 어쩔 수 없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망인에 대하여 일제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망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단지 추상적으로 일제의 강요가 있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망인이 일제에 협력한 행위가 강요된 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망인의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친일반민족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특별법에서 말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절차상 하자 등 여부

1) 조사자료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위원회가 편향된 자료만을 조사하였는지를 판단한다.

갑 제27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작성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갑 제27호증)에 사실을 인정한 근거로서, V언론, W언론, 조선촉동부 관보 등뿐만 아니라, AC언론, AD 언론, 반민특위 조사기록을 들고 있고, 망인의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로는 망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D가 1985년에 발행한 망인의 일대기인 "A"를 근거로 들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위원회가 2009년에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V-3"에 망인이 반민족처벌법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는 일제의 관변 매체뿐만 아니라 AC언론, AD 언론 등 신문, 망인이 반민족처벌법으로 기소되고 무죄판결을 받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망인의 견지에서 작성된 망인의 일대기 등 여러 입장의 사료를 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원회가 편향된 자료만을 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여 공평한 사실 조사의무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종합적 판단 여부

가) 특별법 제20조 제1항은 위원회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대상자가 형식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였거나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9123 판결 참조).

나) 그리고 갑 제87호증의 6, 갑 제106호증의 2, 3, 갑 제117호증의 43, 갑 제12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27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 경영하던 C이 제품의 상표로 'BX'을 사용하였고, 주권에도 태극문양을 사용하였으며, 직원의 대부분이 조선인인 등 민족 기업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② 망인이 AC언론사에 재정적 지원을 한 사실, ③ 망인이 CI학교 및 CJ학교를 육성하고 장학재단을 만드는 등 교육사업을 지원한 사실, ④) 망인이 마라톤계 등에 기부하는 등 각종 사회적 활동에 기부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리고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 중 일부를 민족의 실력을 배양하여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독립운동의 일종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다) 그러나 위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이 저지른 친일반민족행위의 내용, 기간 등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위 나)항과 같은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행위가 친일반 민족행위에서 배제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망인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아, 종합적 판단의무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갑 제3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938. 6. 25. 개최된 이사회부터 C의 이사회 회의록이 일본어로 작성된 것을 비롯하여 회사의 모든 공식기록이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이후 망인이 C의 종업원들을 위한 일본어 반을 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다.1)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 K국 명예총영사로서의 망인의 라디오 방송강연 내용, 논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만주에 BM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규모 농장을 만들어 조선인을 고용한 것은,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내선일체와 선만일체를 실현하여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망인의 C 경영과 같은 경제활동 특히 1937년 이후의 경제활동을 민족실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갑 제38호증의 1의 기재, 당심 증인 C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C은 조선 청년들이 마치 일제의 징병제 아래에 있는 심경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CK 건립에 거액의 의연금을 헌납한 사실, C은 BM 주식회사를 만주에 설립하면서 CL을 인수하여 CM학교를 설립하였는데, CL은 친일단체인 CN협회가 설립한 대표적인 친일교육기관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교육사업을 지원한 것이 전적으로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망인이 경영한 기업이 일부 민족 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언론과 교육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사회사업에 기부하여 결과적으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독립운동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망인이 저지른 친일반민족행위는 1937년 이후부터 1945. 8. 15.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계속된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망인의 친일반민족행위는, 일제의 침략전쟁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액의 금품헌납행위, 황민화 운동, 내선융화의 완성을 목적으로 조직된 각종 단체의 간부로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독립을 포기하고 일제에 협력하도록 선전 또는 선동한 행위,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전혀 정당성이 없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참전하여 희생할 것을 강요한 행위인바, 직접적으로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을 옹호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희박하게 하고, 적극적 · 주도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행위이다.

이같이 망인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정도는, 망인이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을 옹호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희박하게 하고 일제에 협력한 정도와 비교해 볼 때, 망인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바.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9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에 각 해당하고, 망인의 친일반민족행위가 일제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공평한 사실 조사의무, 종합적 판단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민구

판사전우진

판사정재우

주석

1) 당시의 화폐, 이하 같다.

2) 1937. 7. 29.자 AC언론 및 AD 언론

3) 1938. 11. 27.자 AC언론

4) 1938. 12. 1.자 AD 언론

5) 1939. 6. 23.자 AC언론

6) 1939. 7. 26.자 AC언론

7) 당심 증인 CE의 증언에 의하면, CF는 일제가 협력을 요구하자 시골로 낙향하였고, CG 역시 일제의 협력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8) 1939. 9. 22.자 AC언론..

9) 당심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된 "대군의 척후" 313쪽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의 대대적인 만주 투자에 대해 그의 형AG는 반대했다고 한다. "일본인들을 따라다니며 사업을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갑 제96호증의 2 "제국의 후예" 364~365쪽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는 기본적으로 총독부와 긴밀한 경제적 유대를 맺고 있었고 사업가로서 제국체제에 강한 기득 이익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1942년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행사에서 K국 명예총영사로서 서울에서 궁성요배宮城要拜와 건배를 이끌기도 했다. A가 내선일체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마도 약간의 걱정 때문에, 그리고 실로 일본이 정치적으로 지배할 전후 아시아에서 C의 장래에 대한 큰 기대 때문이다. 1939년부터 계속하여 CH에게 보낸 그의 개인 서신들은 특히 만주 사업의 발전에 헌신하고 전쟁에 기여하려는 서약으로 가득하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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