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완규 외 2인)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종혁)
변론종결
2014. 5.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1,851,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9.부터 2014.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주식회사 참원에셋(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건축업, 부동산 분양업, 주택신축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5. 12.경부터 울산 중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울산 △△동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 브랜드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6. 4. 2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시공하였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환급금반환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
1) 소외 회사는 2010. 3. 30. 울산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종 대지면적 45,615㎡, 건축면적 6,575.8455㎡, 10개동 820세대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10. 3. 3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인 108,618,508,84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0,861,850,886원을 납부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6.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305,070,192,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우 작성 증서 2006년 제15호)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0,861,850,886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2010. 3. 30.자로 원고에게 지급한 108,618,508,847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10,861,850,886원의 환급금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13859호 ), 2010. 4. 2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2010. 4.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의 처분신탁계약 체결
1) 소외 회사는 2010. 6. 11. 원고를 우선수익자, 소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를 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당시까지 미분양된 아파트 등 661세대(중도금·잔금 미납 세대 포함, 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한국자산신탁에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6. 16. 접수 제45137호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부과처분
1) 소외 회사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환급받아야 할 매입세액이 10,205,133,205원(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이라고 신고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소외 회사가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 8. 11. 삼성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건물분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18,193,881,691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201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3) 삼성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 결과, 소외 회사가 발행한 수정신고분 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수정신고 내용 중 과세표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재계산하여, 2010. 11. 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173,101,83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납세고지는 소외 회사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증액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경정청구 및 관련 소송
원고는 삼성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당초 환급세액 10,832,886,63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삼성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300호 )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13636호 )하였으나 2012. 10.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 대법원 2012두27183호 )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바. 이 사건 소송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세액 10,861,850,88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전부금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2412호 )를 제기하였으나, 2012. 7. 1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2나61201 )하였고, 2013. 5.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전부금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법원인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7 내지 16, 22, 23, 2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은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 권한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신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07. 2. 14., 2007. 6., 2009. 4. 22. 최종 변경되었는데 최종 확정된 계약에서 도급금액은 167,30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분양수입금 배분 및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채권보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20조(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 |
1. 소외 회사가 교통영향평가완료 및 본 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대 잔금, 이전 비용, 사업추진비 등의 조달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위해 원고의 연대보증을 요청할 경우, 원고는 일금 일천오백오십억원(₩155,000,000,000)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할 수 있고, 연대보증시 필요서류를 소외 회사에 제출키로 한다. |
2. 국/공유지 필요경비 증가로 인한 소외 회사의 대여 요구시 원고는 일백억원(₩10,000,000,000)을 소외 회사에 대여키로 하며, 본 대여금 및 대여이자(연8%)는 제1항 차입금으로 최우선 상환키로 한다. |
제21조(분양수입금 배분 및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
1.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이사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분양수입금 등(분양계약자가 실제 납입하는 총액을 말하며, 이자, 연체료, 위약금, 은행융자금 및 임대시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한다. |
2. 분양수입금은 원고의 단독 계좌에 원고가 단독 날인한 은행계좌에 일일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금하되, 각각의 통장은 원고가 보관하고, 분양계약, 계약관리, 수납관리 등의 업무는 원고가 시행하고, 원고는 원고의 요청 시 계약관리내역 및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바로 제시해야 한다. |
3. 분양수입금 등은 원고의 비용 중 발생된 필요경비(매출 VAT, 차입이자, 분양보증수수료,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설계, 감리비)를 1순위로 우선지급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분양수입금 중 50% 범위 내에서 원고가 연대보증한 은행차입금(분할상환)을 2순위로 반제키로 하며, 3순위로 1순위·2순위를 제외한 분양수입금 중 소외 회사와 원고가 10:90으로 배분키로 하되, 준공 이후에는 원고의 잔여공사비를 우선 회수토록 한다. |
4. 본 사업의 부가가치세 정산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납입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21조 3항과 관계없이 분양수입금에서 최우선 충당키로 한다. |
5. 분양수입금 등은 제2항에 의거 개설한 은행계좌 이외로는 어떠한 사유로도 수납하지 못하며, 지정계좌 외로 수금한 금액은 분양수입금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22조(채권보전 등) |
3. 공사목적물의 완공시점에 이르기까지 미분양으로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 일체의 채무를 원고에게 완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필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는 미분양분 전체에 대하여 원고를 최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미수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는 미수금 반제 후에는 처분신탁 해지에 동의해야 한다. 단, 원고는 관리처분신탁계약 대신 근저당권(미수금의 140%)이나 매매예약가등기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
2) 소외 회사는 국민은행 및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사업 자금 합계 1,550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개시 결정 및 가처분 결정이 있자 국민은행은 은행여신거래약관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2010. 6. 1. 아이비케이캐피탈에 소외 회사의 채무 100억 원, 2010. 6. 3. 국민은행에 소외 회사의 채무 127,239,841,566원 합계 137,239,841,566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완공 및 사용검사가 완료된 2010. 3. 30.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167,302,300,000원 중 14,932,075,072원만을 지급 받았다. 2011. 5. 31.까지 원고의 미수 공사대금은 실수령액 61,332,075,072원 및 공사도급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할 할인 분양 금액 8,471,205,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97,499,019,928원이다.
5) 소외 회사는 2010. 6. 11.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탁자는 소외 회사, 수탁자는 한국자산신탁, 우선수익자는 원고이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다. |
제3조(신탁기간) |
① 신탁기간은 별지 1과 같고,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신탁기간의 만료 시 수탁자 또는 수익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신탁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된다. |
③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이 신탁계약은 일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보험계약) |
⑥ 본조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업무(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해지, 분양계약자 관리, 분양대금 수납 및 분양계약 해제/해지 시 분양대금 환불,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입주관리 등)는 우선수익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
⑦ 본조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 위탁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
제16조(신탁부동산의 매각) |
수탁자는 수익자의 신탁부동산 처분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한다. |
제18조(신탁종료) |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3.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
4. 제17조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
제19조(신탁종료 시 신탁이익의 지급) |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의 최종계산을 하여 신탁이익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제26조(세무와 회계 등) |
①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
②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신고·납부하도록 하며, 그 지급은 제14조 비용의 부담을 준용한다. |
[특약사항] |
제1조(신탁의 목적) |
본 신탁계약의 목적은 “신탁계약 본문” 제1조의 신탁목적 이외에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보전하고, 수분양자에게 안정적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있다. |
제2조(수익자 및 우선수익자) |
②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은 별지1의 4와 같고, 우선수익자의 구체적인 수익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본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비의 조달을 위한 PF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또는 채무인수)으로 인 |
하여 발생하는 위탁자에 대한 (구상)채권 |
2. 위탁자에 대한 공사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공사도급약정, 정산합의서 포함, 이하 같다) 등에 근거하여 위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명목의 금원 |
3. 위 각호의 수익범위에는 원금, 이자, 비용, 손해배상금, 공사대금 등을 포함하여 이에 한하지 않는다. |
③ “신탁계약 본문”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제3조(신탁부동산의 처분) |
① “신탁계약 본문” 제16조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등을 매도인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승계인(이하 “수분양자”라 함)으로서 우선수익자가 요청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소유권이전일까지 위탁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중 우선수익자가 인정하는 금액은 소급하여 그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한다. |
② 신탁부동산 중 미분양 세대(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세대 포함)에 대하여 수탁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조건(가격, 방법, 시기 등)으로 처분하기로 하고, 위탁자는 동 처분에 사전 동의한다. |
③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위한 실질적인 매각활동은 우선수익자가 수행하기로 하며, 신탁부동산의 처분 시 매도물건에 대한 하자책임 및 명도책임은 우선수익자가 부담키로 하고 수탁자는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⑤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수납·관리 및 정산업무는 우선수익자가 수행하여 위탁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이 경우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 |
① 수탁자는 신탁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수행하되, 수탁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관리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업무만을 수행한다. |
②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보존 및 일체의 관리행위에 대해 우선수익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행위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
③ “신탁계약 본문” 제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수익자가 자신의 비용과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
제5조(담보설정 제한) |
위탁자는 신탁기간 동안 우선수익자의 사전동의없이 제3자에 대한 채무(보증채무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위탁자는 담보설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
제7조(신탁기간) |
“신탁계약 본문” 제3조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신탁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된다. |
제8조(신탁해지 등) |
“신탁계약 본문” 제17조의 신탁해지에 있어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제10조(세무와 회계 등) |
① 신탁재산 및 동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키로 한다. |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세무처리주체는 관계법령 또는 세무관할관청의 해석에 따라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로 정한다. |
③ 본조 제2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건물)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는 우선수익자의 채권(수익권)과 별도로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
별지 1 |
1. 신탁기간 :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
4. 수익한도금액 : 금삼천육백육억이백이십만원정(₩360,602,200,000) |
6)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금전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에서 2010. 4. 12.경 허위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였고, 이 사건 수정신고 후 2010. 10. 20. 원고 회장실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문제는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137억 원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2010. 11. 15. 재차 이메일로 부가가치세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산합의금 명목으로 137억 원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201) 되었다. 소외인은 2013.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외인 및 검사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19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1,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제9조 제1항 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는 재화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을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이 사건 신탁계약은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및 구상권 채권을 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업무를 수행하여 수분양자에게 안정적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 대신 수탁자가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였을 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매각활동을 하거나,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의 관리 및 정산 업무를 하는 것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원고가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매매예약가등기 설정을 예정하였다. 즉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위탁자가 채무불이행시 이를 환가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담보신탁적인 성격이 있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처분 권한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배타적으로 처분 권한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 수익 권한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상 원고의 채권이 변제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되고(제18조 제1호), 잔여재산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반환된다(제19조).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원고의 공사대금 및 구상금 채권에 우선적으로 충당 고자 하는 것일 뿐이어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구상금 채권 대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아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
③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구상금 채권 소멸 여부 및 그 시기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한도금액은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금과 같은 360,602,200,000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을 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원고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확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신탁계약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④ 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별개로 우선수익자가 존재하는 타익신탁이다.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2254 판결 ).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비로소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수익자가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또한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재화의 공급이 있고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한 공급가액이 비로소 확정된다.
4.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처분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명백한 하자라고 보아야 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에 따르면,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르면, 담보제공 목적의 신탁계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이 분명하다.
②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실지 조사를 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계약 내용 자체로 볼 때 원고의 공사대금 및 구상권 채권의 회수를 위한 신탁계약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급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대물변제로 해석한 것은 삼성세무서장의 잘못된 법률행위해석에 따른 것일 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밝혀질 문제가 아니다.
③ 부가가치세법은 각 단계의 공급가액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에게 거래징수의무를 두어 실질적인 조세부담자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수정신고가 적법하게 된다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처분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고, 소외 회사가 한번만 납부해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④ 원고는 2010. 4. 26.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고 2010. 4. 28. 위 명령이 삼성세무서장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나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악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소외 회사 대표이사는 원고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악의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다.
5. 소결론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상 이 사건 환급세액반환채권이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환급세액반환채권의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세액 10,861,851,8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7. 1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6.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소송형태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간 진행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지연손해금을 전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여 위와 같이 제한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