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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2130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외 4인)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8 주1) .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참원에셋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73,101,830원의 납세고지를 취소하고 10,832,886,638원을 환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5. 부동산신축판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참원에셋(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울산 중구 (주소 생략) 일대 ○○○○ 아파트 10개동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30.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위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중 일부인 108,618,508,84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0,861,850,886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06. 4. 26.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교부한 액면금 305,070,192,000원의 약속어음금 공정증서 정본(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우 작성 증서 2006년 제1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13859호 로 위 108,618,508,847원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10,861,850,886원의 환급금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0. 4. 2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8.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 소외 회사 및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10. 6. 11.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분 등 661세대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위탁자,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6. 위 661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제45137호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처분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당초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는 환급받아야 할 매입세액이 10,205,133,205원(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이라고 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신탁이 소외 회사가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0. 8. 11.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건물분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18,193,881,691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201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바.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 결과, 소외 회사가 발행한 위 수정신고분 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수정신고 내용 중 과세표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재계산하여 2010. 11.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173,101,83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납세고지는 소외 회사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증액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인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1. 2. 10.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인데, 소외 회사의 부당한 수정신고와 그에 기초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이 소멸할 우려가 있어, 경정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원고의 소회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1,962,675,528원(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당초 환급세액 10,832,886,63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에 기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8. 원고가 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청구권자인 ‘과세표준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반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2.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갑 11호증, 을 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은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부당한 위 수정신고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위법하다.

원고는 이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통하여 취득하였던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액 상당의 전부금채권(이하 ‘이 사건 전부금채권’이라 한다)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무효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구상금채권 등 179,202,517,094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에 대한 단순한 금전채권자가 아니라 피대위권리인 경정청구권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채권자로서 경정청구의 대위행사를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원고가 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권자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에 불과하여 설령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청구권을 직접 또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반려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법 제55조 제1항 ,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45조의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내용 등

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1호 ) 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2호 )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로 한정되어 있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이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를 위하여 규정한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 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액결정 또는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신고분과 증액분의 당부에 관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음은 물론 경정청구의 방법에 의한 것도 가능하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 처분으로 인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90일) 이내에 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당초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에 의하여 환급이 부인되고 오히려 과세액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어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신고 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액결정 또는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내에서는 선택적으로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반려 또는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전부채권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등 채권자로서 공사대금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1항 에 기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적법한 경정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당하자 그 반려 내지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먼저 원고가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3) 원고는, 자신이 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권자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등 채권자이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전부채권자이므로 ① 이 사건 처분의 위법·무효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로서 직접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거나, ②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등 채권자 내지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당초 환급세액 10,832,886,638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직접 또는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원고에게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 후 과세관청에 의한 증액결정 또는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신고분과 증액분의 당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당초 신고 시의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직접 또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② 그런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당해 처분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4277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원고가 2010. 4. 26.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2010. 3. 30.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장래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10,861,850,886원의 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고, 이후 소외 회사가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환급세액으로 10,205,133,205원을 신고함으로써 위 환급세액 상당의 전부금채권을 취득하였다가, 2010. 8. 11.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하여 당초 신고가 위 수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함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위 환급세액 상당의 전부금채권 또한 소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후 이 사건 수정신고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 내지 이 사건 전부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소송은 이를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③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여야 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법 제55조 제2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1호 ),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2호 ), 보증인( 제3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호 )를 규정함으로써,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나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그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규정에서 들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그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일영(재판장) 김용태 김동관

주1) 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11. 6. 13.’은 ‘2011. 6. 8.’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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