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01. 13. 선고 2005두2254 판결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4누5586 (2005.01.27)

제목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요지

타익신탁의 경우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른바 타익신탁, 즉 신탁계약상 위탁자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물산이 아니라 수익자인 원고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