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2]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신탁법 제2조 [2]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7상, 1321)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공2017하, 1489)
원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참조).
한편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주식회사 참원에셋(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도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0. 3. 3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인 108,618,508,84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0,861,850,886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0. 4. 26.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10,861,850,886원의 환급금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0. 4.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소외 회사는 2010. 6. 11.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원고를 우선수익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당시까지 미분양된 아파트 등 661세대를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16. 위 수탁자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4) 소외 회사는 당초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이 사건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으나, 2010. 8. 11. 삼성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급하였다면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건물분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201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고 한다), 그에 따른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5) 삼성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발행한 수정신고분 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수정신고 내용 중 과세표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재계산하여, 2010. 11. 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173,101,83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탁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더라도, 이러한 우선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될 뿐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신탁설정에 따른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탁자인 소외회사와 우선수익자인 원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 자체를 상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처분은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처분이 무효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이나 신고행위와 과세처분 등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