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담보신탁용] 인피니티씨티(이하 ‘위탁자’라 함)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아시아신탁(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 2의 1과 같이 하며, 신탁종료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탁기간 만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이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지 2의 2와 같이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ㆍ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별지 2의 3)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