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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나5064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속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8. 23. 20:3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서울양양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북방1터널 진입로 부근을 서울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 작업을 위해 설치된 이동식 방호벽을 접촉하여 원고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4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동식 방호벽이 도로 안쪽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피양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는 피고가 고속도로상의 장애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A을 대위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의 파손상태로 볼 때 이동식 방호벽이 도로 안쪽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오히려 피고는 안전순찰차와 CCTV 24시간 상시 노선 감시 등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등 이 사건 도로를 하자 없이 관리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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