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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나5824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엠티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B은 2015. 8. 18. 16: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영동고속도로를 강릉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동수원IC 방향으로 진출하던 중 선행하던 차량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불상의 부산물 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 한다

을 밟고 지나가면서 이 사건 낙하물이 튀어 올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파손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1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고속도로에 있는 이 사건 낙하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1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4,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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