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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2.22 2015가단3032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망 A는 2015. 1. 29. 06:00경 모 B 소유의 C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 소재 31번 국도의 약전고가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주행하다가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결빙된 노면에서 미끄러지면서 주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철제 가드레일)를 1차 충격한 후 우측 연성 방호울타리(철제 가드레일) 앞의 PE 방호벽을 타고 위 방호울타리를 넘어 이 사건 차량과 함께 도로 우측 7미터 아래의 하부도로로 추락하였는데, 위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위 A가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위 B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소외 D, B, E에게 보험금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블랙박스영상(갑 제3, 4호증)에 대한 검증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위 도로의 관리 주체로서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에 빙판길 주의 표시 및 도로결빙, 미끄럼 방지 조치, 속도제한 주의표지 설치 등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필요한 PE 방호벽을 세워두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방호벽이 비스듬히 누워져 방치되어 있었고, 위 방호벽이 디딤판 역할을 하여 이 사건 차량이 가드레일 위를 넘어서 추락하게 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사고는 망 A가 운전을 부주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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