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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34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자회사 승기운수를 지입회사로 하는 C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는 2014. 6. 12. 06: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퇴계원IC 방면에서 구리TG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구리TG 전방 4km 지점을 지나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합자회사 승기운수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9, 20, 2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위에 떨어진 이 사건 낙하물을 제거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해당하는 59,975,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원고 차량보다 앞서 주행하던 피고 B 운전의 D 그랜져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이 사건 낙하물을 역과하는 바람에 이 사건 낙하물이 원고 차량으로 튕겨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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