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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나3286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형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11. 15: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다래오리마을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길 밖에서 도로 안쪽에 걸쳐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뒤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2. 15.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가 후진하다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후진으로 도로에 진입하면서 후방을 살피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차체 일부가 도로 안쪽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직선에 가까운 구간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 차량의 충돌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후진하면서 진입하려는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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