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804 (2017.06.28)
제목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사건
2017누605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66804 판결
변론종결
2018.03.07.
판결선고
2018.04.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9월 귀속 증여세 본세 43,457,4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747,0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12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8행의 "매각하는 계약"을 "매수하는 계약"으로 고친다.
○ 2쪽 9행의 "이 사건 2003. 4. 26.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으로 고친다(이하 제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2003. 4. 26.자 매매계약"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으로 고친다).
○ 5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단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참조).
○ 5쪽 8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 28 내지 30호증, 제4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4, 7,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K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의 체결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의 제반 상황과 원고 및 정BB, 이AA, 박KK의 관계,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서 및 2013. 9. 5.자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에 따라 이AA가 박K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최초 매수하였다가, 2008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부담한 정BB에게 매도인인 박KK의 동의하에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해 주었으며, 정BB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고 있다가 2012. 1. 3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로 인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 및 2008년경의 매수인 지위 이전계약이 모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고,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진 후, 매도인인 박KK에게 요청하여 매수인을 자신의 아들인 원고로 하는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6쪽 14행의 "답변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런데 박K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시에는 이AA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2008년경 이A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다른 사람이 부담한 것이니 정BB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의 요구대로 처리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으며, 2008년경 처음으로 정BB을 만났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6쪽 아래에서 3행의 "정○○"를 "원고"로 고친다.
○ 7쪽 9행의 "○○은행"을 "○○은행"으로 고친다.
○ 7쪽 11행의 "아머지"을 "아버지"로 고친다.
○ 7쪽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7)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는데, 2012. 1. 3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공고하였다.
○ 8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8쪽 6행부터 12행까지[나)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정B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AA로부터 박KK의 동의하에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후 박KK로부터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정BB이 직계비속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때'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양도한 때'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13. 9. 6.)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설령 증여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 작성 무렵 정B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8쪽 13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삭제한다.
○ 9쪽 아래에서 5행의 "이 사건 선행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음에"(이 사건 2013. 9. 6.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13. 12. 31.인데, 광주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 이후인 2014. 6. 23.에 이루어졌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