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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6. 28. 선고 2016구합66804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임[국승]
제목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임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정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6680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5.17.

판결선고

2017.06.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9월 귀속 증여세 본세 43,457,4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747,0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126,05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이AA는 2003. 4. 28. 전원주택단지 분양사업자인 PP주택조합의 대표자 박KK과 사이에, **시 **읍 **리 **1-1 전 6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1-2 대 520㎡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각하는 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2003. 4. 26.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3. 5. 12. 위 매매대금 250,000,000원을 PP주택조합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8. 5.경 박KK로부터 '건축주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사용함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대지사용승낙서(갑 제20호증)를 받았고, 2008. 9. 10. **시장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연면적 199.81㎡의 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8. 10. 위 주택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0. 12. 6. 위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갑 제22, 27호증).

3) 원고와 박KK 사이에 2013. 9. 5.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8,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0호증, 이하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3. 9. 6.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2013. 9. 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갑 제27호증, 을 제3호증).

나. **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

1) **시장은 2014. 6. 23. '정BB이 이 사건 토지를 아들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정BB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20,462,400원을 부과하였고, 정BB은 수원지방법원에 **시장의 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2014구단****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은 2015. 8.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인 정BB이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갑 제34호증, 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5. 9. 12.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1) **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관한 증여세 과세자료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정BB이 2003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3. 9. 6.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증여일 무렵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223,434,000원으로 산정하여 2016. 2. 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 본세 43,457,4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747,01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126,05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갑 제20, 22, 26, 27호증, 갑 제30, 31호증, 갑 제33호증의1, 2, 갑 제34, 36, 3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이AA를 통해 박KK과 이 사건 2003. 4. 26.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18,000,000원 중20,904,786원은 원고가 1999. 4. 15.경 YY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7,095,214원은 정BB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충당하였다. 정BB이 원고 대신에 박KK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6. 1. 16.까지 정BB에게 위 차용금의 원리금 106,661,218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정B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설령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의 원리금 중 미변제금 3,455,395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정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토지 자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은 것이고, 그 증여시점은 원고가 매도인인 박KK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은 2008. 5.경 또는 늦어도 원고가 신WW 세무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주택과 토지에 관한 세무 상담을 받은 2011. 9. 16. 이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에 위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본세 부분이 적법하더라도, 원고는 정BB으로 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입하였고, 정BB에게 이 사건 토지의매매대금 차용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점, **시장이 정BB에게 위 토지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그로 인해 **시장과 정BB 사이에 이 사건 선행 소송이 진행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라는 주장[위 가. 1)]에 대한 판단

가) 갑 제4, 5호증, 갑 제28, 2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4,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BB이 박K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아니하고 있다가, 박KK에게 요청하여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각 믿지 아니하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이AA는 이 사건 2003. 4. 26.자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3. 5. 2. 정BB으로부터 256,400,000원을 받았고, 2003. 5. 12. 정BB으로부터 받은 위 돈으로 박KK에게 위 2003. 4. 26.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4, 5호증).

(2) 박KK은 2014. 6. 18. **시청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이유에 관한 의견서(을 제4호증의 4)를 제출하였는데, 위 의견서에는 '이 사건 2003. 4. 26.자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이AA와 정BB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BB은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된 이후까지도 1가구 2주택 문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아들인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정BB으로부터 불법적인 명의전환과 상속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박KK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을 제4호증의 7)에서 '① 2003년경 이 사건 토지 등을 이AA와 정BB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정BB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AA만을 매도인으로 하여 2003. 4. 28.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정BB의 요청으로 2008.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당시 정BB의 대리인이 집으로 찾아와서 위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갔으며, ③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는 원고 명의로 거래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정BB의 요청에 따라 재작성해 준 것일 뿐이고, 당시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원고는 2011. 9. 16. 신WW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세무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위 세무사가 작성한 상담일지(갑 제28호증)에 "6~7년 회사근무, 급료수준 4천만 원 정도, 압구정에서 부모님과 거주, 토지구입시 -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신WW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당시 정○○의 진술내용만으로 급료, 토지대금, 공사대금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는바, 당시 원고는 신WW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로 인한 증여세 부담에 관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미국 뉴욕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다가 2002년경에 귀국하였고, 이 사건 2003. 4. 26.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만 20세(1982. 1. 18.생)에 불과하였으며(을 제3호증), 그 무렵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만 17세였던 1999. 4. 15. 원고 명의의 YY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0,904,786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4년 후에 아버지인 정BB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원고는 2004. 12. 2.경부터 2006. 1. 16.까지 원고 명의의 FF은행, YY은행, HH은행 및 NN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 등 합계 106,661,218원 전액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차용금의 원리금으로 정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위 돈을 실제로 아머지인 정BB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정BB 명의 예금거래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가 박K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가 2011. 9. 16. 이전에 증여받았다는 주장[위 가. 2)]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44조 등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 제1호 전문은 '토지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44조 등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BB이 박K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박KK로부터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받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은 위 1)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13. 9. 6.)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아가 위 1)의 가)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박KK이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까지는 정BB만이 이 사건 2003. 4. 26.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고, 위 2013. 9. 5.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됨으로써 비로소 원고가 박KK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액은 그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위 가. 3)]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1)의 가)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 작성일 무렵에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시장이 정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선행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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