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24 2013누299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5행의 괄호 안에 “그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D이다”를 추가한다.

4면 16행, 5면 3행의 각 “당초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재산 및 다른 기존 증여재산”으로, 4면 20행의 “당초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재산 및 다른 기존 증여재산(쟁점6주식의 합병시세차익에 대하여는 당초 증여재산만)”으로 각 고친다.

5면 4, 5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만 쟁점7주식 중 2005. 1. 27. 취득분의 취득자금 3억 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결정결의서상의 오류로 고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들이 별지1 목록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의 ‘과세내역’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7면 16행의 “당초의 증여재산가액에”를 “기존 증여재산가액에”로 고친다.

13면 7행부터 16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 A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2003. 10. 8. 잔액이 5,416,138원에 불과하였는데 2003. 10. 10. D 명의로 1,008,418,641원이 입금되었다가 2003. 10. 14. 5억 2,5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03. 12. 26. L으로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한편 원고 A은 2003년에 E의 주식 147,500주를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자금 825,000,000원 중 514,000,000원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2008. 6. 19.경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D로부터 2003. 10. 14. 증여받은 현금 514,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수정(기한후)신고납부 안내문을 받은 뒤, 2008. 6. 30. 위 수증액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