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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5 2018나30940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6행에서 7행 사이의 증거기재 부분에 “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2쪽 17행부터 18행까지의 “나. 원고는 ~ 마쳤다.”를 “나. 원고는 2001. 3. 5. P로부터 공부상 G호를,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공부상 L호 중 1/2지분을 각 매수하였고, 2001. 6. 11.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19행의 “위 나.항 기재 일시 무렵”을 “원고가 위 나.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2001. 3. 5.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2행의 “월 차임 20만 원” 뒤에 “임대차기간 2001. 6. 30.부터 2003. 6. 30.까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2행의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갑 제1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증인 O의 증언”을 “제1심 증인 O, 당심 증인 Q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4행의 “보이는 점”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던 2001. 5. 24.자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M와의 계약은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2. 4. 27. 피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보관증(갑 제14호증)이나 원고가 작성해준 영수증(을 제7호증의 1 에도 상가 L호 분식가게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현황상 L호에서 분식가게가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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