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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7 2019나139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쪽 제10행의 '2018. 5. 3.'을 『2018. 11. 14.』로 고친다.

제5쪽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B는, 피고 B가 2017. 6. 28.자 답변서를 통해 D으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자인함에 따라 원고는 늦어도 2017. 6. 28.경에는 D의 피고 B에 대한 증여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8. 11.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증여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2017. 6. 28.자 답변서에는 “피고 B가 D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그와 함께 “피고 B는 D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하여 부모자신 간에 돈 거래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받은(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어, 피고 B가 위 답변서를 통해 D으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답변서에는 피고 B가 D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시점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원고가 위 답변서를 송달받았다고 하여 그즈음 D의 2014. 9. 11.자 증여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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