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배당이의][공1999.9.15.(90),1871]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단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갑과 그의 처 을 공동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다음, 을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실질적으로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때에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 지분 1/2을 증여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을에게 부과된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은 그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정기일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판단은 아래와 같다.

가.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7. 29. 소외 2와 그 남편인 소외 3 2인 공동명의로 같은 달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3이 1996. 5. 6.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함에 따라 같은 달 5. 14.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위 소외 2 단독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1996.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2, 채권최고액 금 3,5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소외 2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7.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타경378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같은 해 9. 1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한편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는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1996. 5. 14.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 4. 8. 소외 2에게 증여세 금 142,670,49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위 증여세에 가산금 17,405,760원을 합한 금 160,076,25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1997. 11. 25.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평택세무서에게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 외의 선순위 조세채권 금 4,069,800원을, 평택시에게 선순위 조세채권 금 63,823,200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금 2,857,968,6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위 증여세 및 가산금에 상당한 금 160,076,25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다.

나. 원심은 나아가서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은 이른바 당해세로서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할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이어야 하는데, 소외 2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가 소외 2에게 부과한 위 증여세 및 가산금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그 가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위 증여세와 그 가산금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단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5 판결, 1988. 2. 23. 선고 87누898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소외 2, 소외 3 공동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소외 3으로부터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다음, 소외 2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외 2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때에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 1/2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외 2에게 부과된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2.4.선고 98나3580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