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27 2015구합219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가전 주방용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12. 31.부터 2012. 12. 31.까지의 주주 구성 및 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의 각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법인명 주주1 주주2 주주3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원고 C 35.00 D 25.00 기타 40.00 B C 35.00 원고 25.00 기타 40.00 <주주 구성(2011. 12. 31. 및 2012. 12. 31. 기준)> 법인명 2011사업연도 매출액 2012사업연도 매출액 원고 50,799,447,863원 94,473,527,937원 B 120,878,656,379원 158,348,604,876원 <매출액>

나. 한편 원고는 2012사업연도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는 2012사업연도 말 현재 외부감사 대상으로, 특수관계자인 C와 합산할 경우 B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로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 4. 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가 정한 ‘관계기업’에 해당하고, 관계기업 간 합산한 2012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513,569,6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