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1,945,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회사는 한국마사회 경마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 및 주차장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2013. 5. 14. 당시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C의 아들인 D은 원고 회사의 이사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고, 원고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명 설립 ~ 2008년 2009년 ~ 2012년 2013년 이후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E - - 13,500 45.00 13,500 45.00 F 1,500 5.00 1,500 5.00 1,500 5.00 G 1,500 5.00 1,500 5.00 1,500 5.00 D 1,500 5.00 1,500 5.00 12,000 40.00 H 1,500 5.00 1,500 5.00 1,500 5.00 I 10,500 35.00 10,500 35.00 - - B 10,500 35.00 - - - - J 1,500 5.00 - - - - K 1,500 5.00 - - - - 합계 30,000 100.00 30,000 100.00 30,000 100.00
나. 원고 회사는 2013. 5. 14.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 김천지점(이하 ‘드림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회사 명의로 그 소유의 빌딩과 부지를 담보로 합계 3,499,71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다. 위 대출과정에서 위 대출금 중 일부인 18억 2,000만 원은 같은 날 원고 회사의 대구은행 계좌로, 10억 800만 원은 L의 처남 M이 대표이사로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농협 계좌로 각 입금되었고, 원고 회사의 드림저축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돈 중 6억 1,750만 원은 2013. 6. 19. 위 N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한편, 원고 회사는 위 돈 중 15억 원은 주식회사 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4억 8,550만 원은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로 회계처리하는 등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기 간 내 역 금 액 2013. 5. 14. ~2013. 6. 19. 차입금(대구은행) 1,360,000,000원 단기대여금(주식회사 O) 1,500,000,000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 485,500,000원 기타 154,500,000원
마. C 등은 원고 회사 및 N의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