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구합222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C’라는 상호로 개인기업을 운영하다가, 2001. 6. 2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2007. 11. 30.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으나, 편의상 모두 ‘(주)D’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들(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은 ㈜D의 발기인 겸 이사로서, 설립 당시 원고 A이 주식 20,000주, 원고 B가 주식 12,500주를 각 취득하였고, 이후 유상증자, 액면분할 등을 통해 각각 ㈜D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원고들의 ㈜D 주식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 날 짜 2001. 6. 20. 2002. 12. 28. 2003. 5. 8. 2003. 10. 20. 2004. 7. 3. 2008. 2. 4. 변동사유 최초출자 (액면: 1만원) 제1차 유상증자 제2차 유상증자 액면분할 (1:20, 액면: 500원) 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증자 비율: 0.3주) A 기 초 20,000 20,000 28,000 56,000 1,120,000 1,554,245 변 동 - 8,000 28,000 - 434,245 466,273 기 말 20,000 28,000 56,000 1,120,000 1,554,245 2,020,518 지분율 (%) 40.00 40.00 45.71 45.71 31.98 31.98 B 기 초 12,500 12,500 17,500 35,000 700,000 971,415 변 동 - 5,000 17,500 - 271,415 - 기 말 12,500 17,500 35,000 700,000 971,415 1,262,839 지분율 (%) 25.00 25.00 28.57 28.57 19.99 19.99 유효기간 개인기업 C 2000. 7. 31.~2002. 7. 30. ㈜D 2002. 7. 16.~2008. 6. 02. 다.

개인기업 C와 ㈜D의 벤체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들은 2011. 9. 1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D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0. 다음과 같이 주식을 양도하였으며(갑 제2호증의 8), 2012. 2. 28.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주주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납부세액 A 1,920,768 3,975,989,760 960,384,000 3,015,605,760 301,310,576 B 1,212,649 2,510,183,430 606,324,500 1,903,858,930 190,135,893

마. 원고들은 2014. 5. 30. E에 양도한 ㈜D의 주식 중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