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창호,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 10. 6. 설립되었는데, B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명 기초지분율 기초주식수 양수 주식수 (2011. 4. 11.) 기말주식수 기말지분율 C - - 10,000 10,000 25.00 D - - 10,000 10,000 25.00 E 50.00 4,000 - 4,000 10.00 F 50.00 4,000 12,000 16,000 40.00 합계 100.00 8,000 32,000 40,000 100.00 <표> 주식회사 B의 주식 변동 내역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은 창호,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5. 21. 자본금 50,000,000원, 총 주식수 10,000주로 설립되었고, 2014. 8. 8. 주식 4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은 250,000,000원으로, 총 주식수는 50,000주로 증가하였다.
원고는 2013. 5. 21. G이 설립되면서 주식 4,800주를 취득하였고, 2014. 8. 8. 유상증자에 의해 발행된 19,2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합계 2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G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주식회사 G의 주식 변동 내역 주주명 2013.12.31 지분율 2013.12.31 주식수 유상증자 (2014.8.8.) 기말 주식수 기말지분율 D 42.00 4,200 16,800 21,000 42.00 원 고 48.00 4,800 19,200 24,000 48.00 I 10.00 1,000 4,000 5,000 10.00 합계 100.00 10,000 40,000 50,000 100.00 한편 J은 G 설립 당시 합계 431,736,720원[= 종합부동산세 851,100원 부가가치세(제2차 납세의무자) 1,056,260원 양도소득세 67,325,000원 종합소득세 316,293,720원 종합소득세 46,210,640원]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3. 16.부터 2017. 4. 24.까지 G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2017. 4. 24.부터 2017. 5. 13.까지 원고, D, I, 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위 각 조사를 통틀어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J이 B과 G의 1인 주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