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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나530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소송종료 선언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참조). 갑 제2,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광주 서구 F 답 2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들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었는데, 피고 D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8. 11. 27.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합유자들 사이에 사망한 합유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상속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의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소송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D 사이의 소송은 2018. 11. 27. 피고 D이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

2.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참가인 소유로서 피고 C 등 12명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서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참가인이 피고 C 등에게 명의신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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