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업약정에 따라 토지를 공동매수한 경우, 공동매수인이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동업자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이른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 , 민법 제272조 , 제273조 , 제278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 상고인
유원건설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는 주로 자금을 투자하고 참가인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제공 과 전매 등의 일처리를 도맡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단독으로 매수한 것인데, 다만, 계약을 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인의 명의를 빌린 것 뿐이라는 소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헐뜯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참가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이른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한사람만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결국 필요적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