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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8.16 2017가단104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임야 50,380㎡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11. 24. D, E를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은 1996. 12. 6. D에게서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ㄴ’ 부분 5,655㎡(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부분을 인도 받았는데,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D, E 합유물로서 계약시 이전은 불가함. 그러므로 매도자 D이 E 지분까지 매도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함. 후일 등기이전시 보증인 G와 H가 입보하여 책임을 공동부담함."

다. D은 2000. 1. 28. 사망하였다. 라.

E는 2008. 8. 10.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I, J, K과 2005. 5. 7. 이미 사망한 아들 L의 배우자 선정자 M 및 그 자녀들인 선정자 N, O, P이 그 재산을 별표 기재와 같이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 19. F에게서 계쟁 부분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합유자들인 E, D 사이에 위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D이 200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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