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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3가단1727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다가 그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8. 3. 23. 매매를 원인으로 1988. 4. 11. 원고와 피고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8. 4. 6.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1988. 4. 11. C, 원고, 피고의 합유등기로 변경되었다.

나. C, 원고, 피고는 모두 망 D의 아들이고, C가 1999. 3. 2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하게 된 것은 ‘3명의 의사가 합쳐질 때까지 처분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목적을 위하여 조합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부동산은 C, 원고, 피고의 합유였다가 C의 사망으로 잔존 합유자인 원고와 피고의 합유로 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조합체의 탈퇴를 이유로 피고에게 조합 탈퇴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산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원고, 피고가 합유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C가 사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상속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의 합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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