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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52150 판결
[공유물분할][공1995.1.1.(983),48]
판시사항

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환지 후에도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나. 당사자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환지 후에도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수인이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을 각각 매수하였으나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매수 평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고 있어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환지가 제자리 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소유자들은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 나,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들이 특정된 토지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지분소유권을 상호신탁하고 있는 관계가 환지처분 전후를 통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면, 환지된 토지 중 일부분씩을 나누어 각 특정소유하되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그대로 두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 환지가 이른바 제자리 환지로서 위치 및 지형이 거의 종전 그대로 유지되었고 전체적 감평면적도 극히 적고 환지처분 후 등기부상으로는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지처분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환지된 토지 중 특정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고 이와 같은 토지의 사용관계가 장기간 유지되어 왔다면,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들이 과연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지를 밝히고 만약 원고들의 주장취지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 등 공유자들이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공과금을 부담한 내용, 경위, 기간 등을 살펴서 환지된 토지의 일부분씩을 각 특정소유하기로 하되 등기만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두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특정부분을 국가로부터 불하받았고 그 특정부분이 각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 내지 제7 토지로 환지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들이 위 환지된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이른바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언제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 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 증인 1의 증언 및 제1심 감정인 1의 감정결과 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1993.2.9. 선고 92다21005,21012 판결)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환지예정지 중 일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종전 토지(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140평, (주소 2 생략) 대 22평 및 (주소 3 생략) 대 73평)의 특정부분을 국가로부터 불하받았다면 원고들이 1필지 전부를 단독으로 불하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환지처분이 있으면 비록 그것이 제자리 환지라 할지라도 종전토지의 공유자 또는 수불하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지 후에는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 내지 제7 토지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위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수인이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을 각각 매수하였으나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매수 평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고 있어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 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환지가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소유자들은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됨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9.9. 선고 94다684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진술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기록 164면)와 준비서면(기록 374,380면)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들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는 원고들 및 소외 1 또는 피고들이 특정된 토지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지분소유권을 상호 신탁하고 있는 관계에 있고 1946년 이래 현재까지(즉 이 사건 환지처분 전후를 통하여) 위와 같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주장의 취지는 비록 명확하지는 못하지만, 원심까지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원고들과 위 소외 1 또는 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 사이에는 환지된 토지 중 일부분씩을 나누어 각 특정소유하되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 전등기는 그대로 두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1965. 12. 30. 확정된 이 사건 환지처분에 의하면 종전토지 중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140평 및 (주소 2 생략) 대 22평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6 토지로, (주소 3 생략) 대 73평은 이 사건 제7, 8 토지로 각 환지되었으나 위 환지는 이른 바 제자리 환지로서 위치 및 지형이 거의 종전 그대로 유지되었고 또 종전토지의 면적합계가 235평이었는데 환지된 토지의 면적합계는 233.20평이어서 전체적으로 1.8평 가량밖에 감평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환지처분 후 등기부상으로는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환지처분 당시 종전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던 원고들과 소외 1은 위 처분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환지된 토지 중 특정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고(위 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토지의 사용관계는 장기간 유지되어 온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들이 과연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지를 밝히고 만약 원고들의 주장취지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들과 위 소외 1 또는 피고들이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공과금을 부담한 내용, 경위, 기간 등을 살펴서 원고들과 위 소외 1 또는 피고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의 일부분씩을 각 특정소유하기로 하되 등기만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두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그 주장과 같은 일부 토지를 특정소유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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