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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8904 판결
[지료][공1993.4.15.(942),1071]
판시사항

가. 수인이 각각 특정부분을 소유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종전토지 소유비율에 따른 공유) 및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합동환지된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가. 여러 필지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인이 특정부분을 나누어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인은 종전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고,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자는 그중 일부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종전토지의 특정부분 소유자는 그 토지가 합동환지된 후에는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다.

나.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사정이 없다면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관재당국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치결정도면이 측량이나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점유자별 위치를 기준하여 목측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환지된 불하 총평수와 실제 총평수가 다르고, 위 도면평수가 불하 평수와도 다른 것이라면, 이 위치결정의 행정처분은 그 행위내용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하거나 불확정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도 옳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치, 면적 등의 특정이 없는 것이 되어 환지전 토지의 구분소유권자들은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권만을 취득하고 단독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같은 경우 새로운 행정처분을 기다려 권리범위를 확정시켜야 할 것이라는 것이나, 그와 같은 새로운 행정처분이 없는 한 공유관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원래 여러 필지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인이 특정부분을 나누어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인은 종전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 수인의 종전토지에 관한 단독소유관계는 해소되고 환지 이후부터는 환지된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고,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중 일부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종전토지의 특정부분 소유자도 그 토지가 합동환지된 후에는 그에 대하여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그중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1.5.28. 선고 91다5983 판결 , 같은해 9.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각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에서처럼,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기 전의 2필지 토지를 피고 1을 비롯한 15인이 관재당국으로부터 위치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매수평수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만을 마치고 후일 환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부분 토지의 위치 및 평수가 달라질 경우에는 관재당국이 그 위치, 평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특약이 이루어져 그 특약에 기하여 관재당국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매수인들의 토지위치 및 평수를 지정하였으나, 그 지정내용이 매수자들의 토지별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불명확하거나 불확정한 것이어서 무효로 보는 이상, 비록 매수인들이 종전토지의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로 합동환지된 이후에 있어서는 환지된 이 사건 토지를 여전히 구분소유한다고는 할 수 없고 매수인들은 종전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위의 특약에 따른 관재당국의 새로운 위치특정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매수인들로서는 종전토지의 특정소유관계를 주장하여 환지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관재당국이 환지로 인하여 종전토지의 평수가 줄어들자 매수인들과의 특약에 기하여 각 매수인들이 소유하게 될 대지의 위치와 평수를 수정하여 특정함에 있어서 위치결정도면을 작성하여 그 토지부분의 위치를 결정하였으나, 그 도면은 측량 기타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각 그 점유자별의 위치를 기준으로 다만 목측에 의하여 작성됨으로써, 환지로 인하여 관재당국이 위치결정하여 수정한 불하 총평수와 실제 환지된 총평수가 상이하고 위 도면평수는 그 도면에 따른 실제평수와도 상이하다는 것이지, 환지 확정된 실제의 평수와 등기부상의 평수가 상이하다고한 것은 아니고,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환지 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539분의 17.7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환지확정으로인하여 평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1319.7분의41.56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이 사건 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지분이 1319.7분의 41.56을 기초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권리범위가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환지확정 전의 종전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던 공유자들도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종전토지의 매수인으로 부터 그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공유지분의 한도 내에서는 배타적으로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지분권을 주장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인바( 당원 1982.11.23. 선고 80다2825 판결 ; 1988.12.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 각 참조), 피고들이 비록 종전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된 이후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만을 취득하는 공유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축을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사실만으로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에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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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10.선고 92나305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