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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2. 10. 선고 91구27299 판결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여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을제1호,을제2호증의 1,을제6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호증의 2,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과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1988. 5. 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대지 191.5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다음, 같은해 8. 16. 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 면적482.88평방미터(지층 및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4층은 주택)를 건축하여 같은해 9. 22. 소외 우ㅇㅇ에게 대지와 건물을 일체로 하여 금3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로 줄인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되, 위 건물과 대지를 합산한 양도가액중 건물 부분의 양도가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에 의하여 위 합산양도가액을 건물과 대지의 각 과세시가표준액(건물-금49,626,060원, 대지-금11,011,250원)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한 금249,643,609원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삼는 등 관계법령을 적용,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금29,957,232원을 산출하여 1990. 10.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이미 이에 대하여 조사결정하는 처분을 마쳤는 바, 피고의 위와같은 양도소득세결정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피고가 새삼스럽게 위 양도소득세결정처분을 번복하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부과처분의 공정력에도 반하는 것이고,

둘째로,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 전에 있었던 원고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결정처분을 반복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부동산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믿게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피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는, 뒤늦게 양도소득세결정처분을 번복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셋째로, 원고는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또는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은 물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그 실질내용에서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과세제한적 성격을 오해한 나머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배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잘못 인정하였고,

넷째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 등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1조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해석상 부동산매매업의 성립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과 계속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 본다는 간주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그 연면적이 482.88평방미터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4층건물로서 지층 및 지상 1,2층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점,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1988. 5. 2. 취득하고서 구태여 3개월여만에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1개월여만에 그 신축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한 점 및 그밖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을제8호증의 1,2내지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년 이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 있기 전까지 약6년 동안 7회에 걸쳐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한 다음 곧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8회에 걸쳐 그 대지 및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인 1989. 6. 30. 에도 유사한 거래를 하였으며, 위와같이 신축하여 양도한 건물 대부분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3,4층의 복합건물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여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부과처분의 공정력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는 그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과세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고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원고의 부동산거래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하기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과거 원고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하여 그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과세처분의 공정력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과세표준산정의 적법여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별지 세액계산서의 과세표준의 계산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합산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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