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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1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25]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이봉구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6.1.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29평을 대금 23,000,000원에 매입하여 그 위에 원고명의의 주택 1동을 건축하는 한편 위 대지의 매매대금 중 금 19,600,000원의 지급방법으로서 동 소외인에게 (주소 2 생략) 대지 위에 건평 49평의 주택 1동을 건축하여준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는 매수한 부동산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택의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설시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고가 1과세기간에 2동의 주택을 신축한 셈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1동은 자신의 주택으로 신축한 것일 뿐이어서 그 점만으로는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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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19.선고 85구926